모두사실(피고인들 지위, 요양원 상황, 피해자 상태 등)
2022고단619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시설장이 연하장애 입소자에게 빵 간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가 혼자 먹게 둔 뒤 입소자가 질식사하여, 두 사람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수원지방법원은 입소자의 증상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적합한 음식 제공과 근접 관찰 의무가 있고, 혼자 빵을 먹다가 질식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 4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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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모두사실(피고인들 지위, 요양원 상황, 피해자 상태 등)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을 각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들을 각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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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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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19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재성(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김도영(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3. 11. 3.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피고인들 지위, 요양원 상황, 피해자 상태 등)]
피고인 A은 화성시 C건물 8층 ‘D요양원’ 시설의 장으로 피요양자들의 관리, 직원의 채용 배치, 시 설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노인들에 대하여 식사제공을 비롯한 신체활동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요양보호사이며, 피해자 망 E(남, 75세) 은 치매, 뇌경색을 앓던 중 2020. 10. 29.경 위 요양원에 입소한 자이다.
‘D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입소자 30인 미만인 시설이고, 그 ‘시설의 장’은 입소자 급식과 관련 영양사가 따로 없는 경우<각주1> 관할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 이에 따라 급식을 하여야 하나 위 요양원은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조리원을 통해 급식을 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인 망 E은 본건 요양시설에 입소 당시부터 심부전으로 인하여 폐에 물이 차는 증세로 인하여 평소 잔기침과 사래들림으로 인한 연하곤란<각주2>이 있었으며, 2021. 6. 9.경 이후 가래로 인하여 진해거담제(코디프로, 시네츄라, 코데원정)를 투약받고, 가래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석션을 받았으며, 2021. 7. 1.경 기침과 가래가 심하고 사래들림이 심해져 급식 역시 죽식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이유로 2021. 7. 7.경 F병원 진료 후 상태가 더욱 심해져 2021. 7. 12.경 G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의 기관지에 가래가 많이 끼고 가래가 기관지에 달라 붙어 석션으로 제거할 수 없어 녹이는 약을 처방 받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모 두 보고를 받거나 요보호 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나아가 본건 요양원의 경우 입소자들에 대한 간식 포함 일반 급식과 관련 그 식단변경(예를 들어 일반식 <=> 죽식)은 모두 시설의 장에 대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경우 위와 같 이 2021. 7. 1.경 죽식으로 변경 이후 일반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본건 요양원의 경우 연하장애가 있는 입소자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1:1로 붙어 급식을 실시하는바, 본건 피해자 역시 연하 장애로 인하여 위와 같이 1:1로 보조해야 하는 상태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요양원’의 총괄 관리자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본건 무렵 기관지 등의 문제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등 연하장애가 심한 상태였음을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기에 삼킴장애와 가래가 심한 피요양자에게 쉽게 삼킬 수 있고, 기도를 막지 않을 음식을 사전 에 선별하여 제공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요양보호사로서 피요양자의 전 식사 과정을 지켜보며 식사를 관리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7. 12.경 가래가 심하여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크로아상 반죽을 찜기에 쪄 이를 간식<각주3>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23경 피해자를 다목적홀 테이블에 앉힌 후 빵이 담긴 접시를 피해자의 앞에 놓고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혼자서 식사를 하도록 방치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1. 7. 12. 14:30경까지 7분 동안 혼자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혼자서 삼키다 빵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 증 세를 보여,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였으나 결국 16:03경 이물질로 인한 질식 또는 기도막힘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J, K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소자관리카드, 간식으로 제공된 빵 사진, 각 처방전, 구급활동일지, 요양원 CCTV 영상 분석, 입소자 현황, 입소자 관리카드(E), 건강관리 간호제공 기록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외출일 지, 근무자인계 노트, 각 진료기록부
1. 감정의뢰회보, 사망진단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죽식이 아닌 빵을 제공하거나, 피해자 혼자 간식을 먹도록 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혼자 빵을 먹다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① 공소사실 기재 모두사실 부분과 구체적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급식을 죽식으로 변경한 것은 피해자의 가래로 인한 연하장애와 사래들림 증상이 심해졌 기 때문으로, 죽식 변경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밥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이 직접 떠먹여 주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근접 거리에서 식사 상황을 보살폈던 사실, ③ 노인요양시설의 피요양자 보호 담당자에게는 피요양자들의 식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식사 상황을 주시할 일반적인 업무상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도 반드시 1대1은 아니더라도 식당 등 피요양자들의 식사 장소에서 복수의 인원이 식사 상황을 주시해 온 점, ④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병원을 다녀온 관계로 피요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여 혼자 따로 간 식을 제공받게 되었고, 이때 별도의 죽식이 준비되지 않아 다른 피요양자들에게 제공되는 빵을 제공받게 된 점, ⑤ 그럼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담당한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빵을 먹도록 방치하였고, 다른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에게 피해자의 식사 상황을 주시하도록 부탁하지도 아니 한 점, ⑥ 이에 피해자가 7분가량 방치된 채 혼자 빵을 먹다가 삼킨 빵이 기도를 막아 질식하게 되었는바, 요양보호사 L의 호출로 간호조무사인 J이 피해자에게 달려갔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호흡곤란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얼굴이 청색을 띠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무렵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연하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죽식 등 유동식을 제공하고, 그 경우에도 만 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근접한 거리에서 식사 상황을 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당시 증상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유동식이 아닌 일반식을 제공한 채 혼자 취식하도록 방치할 경우 음식 조각이 피해자의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들로서도 이 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혼자 빵을 먹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질식에 이르렀고 질식 후에도 그 발견이 지체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이 상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 였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교적 짧은 시간의 주의 소홀이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대단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 담당자 들의 책임을 너무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제도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요양보호비용을 과도하게 상승케 할 우려가 있는 점도 양형에서 고려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각주1: 노인복지법상 입소자 30명 미만 시설의 경우 영양사를 둘 의무가 없음
각주2: 삼킴 장애
각주3: 냉동 크로와상 반죽을 찜기에 찐 것으로 가로, 세로, 두께가 각 약 1.5~3cm, 두께 약 3cm, 무게 약 4g 정 도로 그 조직은 떡에 가까운 쫀득한 상태임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19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재성(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김도영(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3. 11. 3.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피고인들 지위, 요양원 상황, 피해자 상태 등)]
피고인 A은 화성시 C건물 8층 ‘D요양원’ 시설의 장으로 피요양자들의 관리, 직원의 채용 배치, 시
설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노인들에 대하여
식사제공을 비롯한 신체활동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요양보호사이며, 피해자 망 E(남, 75세)
은 치매, 뇌경색을 앓던 중 2020. 10. 29.경 위 요양원에 입소한 자이다.
‘D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입소자 30인 미만인 시설이고,
그 ‘시설의 장’은 입소자 급식과 관련 영양사가 따로 없는 경우<각주1> 관할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
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 이에 따라 급식을 하여야 하나 위 요양원은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조리원을 통해 급식을 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인 망 E은 본건 요양시설에 입소 당시부터 심부전으로 인하여 폐에 물이 차는 증세로
인하여 평소 잔기침과 사래들림으로 인한 연하곤란<각주2>이 있었으며, 2021. 6. 9.경 이후 가래
로 인하여 진해거담제(코디프로, 시네츄라, 코데원정)를 투약받고, 가래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석션을 받았으며, 2021. 7. 1.경 기침과 가래가 심하고 사래들림이 심해져 급식 역시 죽식으
로 변경되었고, 이를 이유로 2021. 7. 7.경 F병원 진료 후 상태가 더욱 심해져 2021. 7. 12.경 G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의 기관지에 가래가 많이 끼고 가래가 기관지에 달라
붙어 석션으로 제거할 수 없어 녹이는 약을 처방 받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모
두 보고를 받거나 요보호 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나아가 본건 요양원의 경우 입소자들에 대한 간식 포함 일반 급식과 관련 그 식단변경(예를 들어 일
반식 <=> 죽식)은 모두 시설의 장에 대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경우 위와 같
이 2021. 7. 1.경 죽식으로 변경 이후 일반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본건 요양원의 경우 연하
장애가 있는 입소자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1:1로 붙어 급식을 실시하는바, 본건 피해자 역시 연하
장애로 인하여 위와 같이 1:1로 보조해야 하는 상태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요양원’의 총괄 관리자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본건 무렵
기관지 등의 문제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등 연하장애가 심한 상태였음을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기에 삼킴장애와 가래가 심한 피요양자에게 쉽게 삼킬 수 있고, 기도를 막지 않을 음식을 사전
에 선별하여 제공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요양보호사로서 피요
양자의 전 식사 과정을 지켜보며 식사를 관리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7. 12.경 가래가 심하여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크로아상 반죽
을 찜기에 쪄 이를 간식<각주3>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23경 피해자
를 다목적홀 테이블에 앉힌 후 빵이 담긴 접시를 피해자의 앞에 놓고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혼자
서 식사를 하도록 방치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1. 7. 12. 14:30경까지 7분 동안
혼자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혼자서 삼키다 빵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 증
세를 보여,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였으나 결국 16:03경 이물질로 인한 질
식 또는 기도막힘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J, K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소자관리카드, 간식으로 제공된 빵 사진, 각 처방전, 구급활동일지, 요양원 CCTV 영상 분석,
입소자 현황, 입소자 관리카드(E), 건강관리 간호제공 기록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외출일
지, 근무자인계 노트, 각 진료기록부
1. 감정의뢰회보, 사망진단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죽식이 아닌 빵을 제공하거나, 피해자 혼자 간식을 먹도록 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혼자 빵을
먹다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① 공소사실 기재 모두사실 부분과 구체적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급식을 죽식으로 변경한 것은 피해자의 가래로 인한 연하장애와 사래들림 증상이 심해졌
기 때문으로, 죽식 변경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밥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이 직접 떠먹여 주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근접 거
리에서 식사 상황을 보살폈던 사실, ③ 노인요양시설의 피요양자 보호 담당자에게는 피요양자들의
식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식사 상황을 주시할
일반적인 업무상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도 반드시 1대1은 아니더라도 식당 등 피요양
자들의 식사 장소에서 복수의 인원이 식사 상황을 주시해 온 점, ④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병
원을 다녀온 관계로 피요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여 혼자 따로 간
식을 제공받게 되었고, 이때 별도의 죽식이 준비되지 않아 다른 피요양자들에게 제공되는 빵을 제
공받게 된 점, ⑤ 그럼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담당한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빵을 먹도록
방치하였고, 다른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에게 피해자의 식사 상황을 주시하도록 부탁하지도 아니
한 점, ⑥ 이에 피해자가 7분가량 방치된 채 혼자 빵을 먹다가 삼킨 빵이 기도를 막아 질식하게 되
었는바, 요양보호사 L의 호출로 간호조무사인 J이 피해자에게 달려갔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호흡곤
란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얼굴이 청색을 띠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무렵 피고인들
로서는 피해자에게 연하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죽식 등 유동식을 제공하고, 그 경우에도 만
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근접한 거리에서 식사 상황을 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
고, 피해자의 당시 증상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유동식이 아닌 일반식을 제공한 채 혼자 취식하도록
방치할 경우 음식 조각이 피해자의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들로서도 이
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혼자 빵을 먹도
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질식에 이르렀고 질식 후에도 그 발견이 지체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이
상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
였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
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교적 짧은 시간의 주의 소홀이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
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대단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 담당자
들의 책임을 너무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제도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요양보호비용을 과도하게
상승케 할 우려가 있는 점도 양형에서 고려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각주1: 노인복지법상 입소자 30명 미만 시설의 경우 영양사를 둘 의무가 없음
각주2: 삼킴 장애
각주3: 냉동 크로와상 반죽을 찜기에 찐 것으로 가로, 세로, 두께가 각 약 1.5~3cm, 두께 약 3cm, 무게 약 4g 정
도로 그 조직은 떡에 가까운 쫀득한 상태임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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