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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8.11.09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 조정 처분 취소

2018누3182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병원 운영법인은 두 환자에게 시행한 척추 수술이 고시의 급여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액조정처분을 다투었고, 제1심 일부 승소 후 양측이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임상증상이 의무기록과 동영상 모두에 각각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두 환자가 고시의 객관적 기준을 충족한 이상,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구부러짐의 정도나 수술 타당성만으로 급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원고 패소 부분과 해당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하고, 심사평가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 조정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6. 20. 원고에게 한 D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취소 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승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1,17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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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31827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A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50737 판결 변론종결 2018. 9. 28.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6. 20. 원고에게 한 D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취소 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3. 13. C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및 2012. 6. 20. D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주문과 같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 A (이하 ‘이 사건 병원’이 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C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 1) 이 사건 병원은 C 에 대하여 요추 퇴행성 척추후만증으로 진단을 하고 2011. 12. 2. C 에게 요추 및 요천추 후방 유합술을 시행한 후, 피고에게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2. 3. 13. C 가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중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0,829,406원을 삭 감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6.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1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10.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D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 1) 이 사건 병원은 D 에 대하여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하고 2012. 3. 23. D 에게 요추 및 요천추 전방 유합술을 시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2. 6. 20. D 가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중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1,175,866원을 삭 감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8.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10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이 C , D 에 대하여 시행한 이 사건 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 령에 규정된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1, 2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피고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6. 7. 27. 보건복지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이하 ‘세부사항 고시’라 한다)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6 척추고정술에서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의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LDK) 수술은 다음의 가, 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정함 -다음- 가. 의무기록지와 동영상에서 아래 임상증상이 3개 이상 확인된 경우 (1)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stooping) (2) 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3) 주관절부의 굳은 살 형성 (4) 언덕길 또는 계단 보행 장애 나.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Standing whole spine)에서 국소적 후만 변형(또는 0도 이 상의 요추부 후만 변형)과 시상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의 소견이 확인되며, 골다공성 압박골절이 없는 경우 2)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되고, 피고가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 하는 처분이 아니라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 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점은 이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1 처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C 는 2011. 4. 14.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등, 무릎, 다리의 통증을 호 소하면서 수술받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C 의 보호자인 아들은 2011. 9. 1. 다리 통 증보다는 허리 구부러짐(stooping)이 문제라고 하며 C 가 20미터도 걷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 C 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2011. 9. 1.자 기록과 2011. 12. 1.자 기록 사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2012. 3. 8.에 작성되어 있다. 소견 입원의무기록 보충 Clinical evaluation 1)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stooping) - 보행 video로 확인 2) 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 환자 증세 호소 확인 3) 언덕길 또는 계단 보행 장애 - 환자 증세 호소 확인 Xray evaluation 5분 보행 Standing WS xray 상 lumbar lordosis : 후만변형 29도, severe sagittal imbalance 확인 골다공증 압박골절 없음. Assessment & Plan 위 평가로 이 사건 수술 시행함. 다) E 신경외과 전문의 F (이하 ‘제1심법원 감정의’라 한다)이 정중 희에 대하여 밝힌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C 에 대한 수술전 동영상에 의하면 C 는 보행시 허리가 앞으로 기울어져 땅만 보고 걸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임. 즉, 심하게 허리가 앞으로 휘어져 보임. ○ C 에 대한 2011. 8. 26. 전체 척추 측면 단순 영상은 기립하여 찍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허리가 심하게 앞으로 휘어 보이지는 않으나, 위 영상이 누워서 촬영한 것이라 면 기립시 허리가 심하게 앞으로 기울어도 영상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C 에 대한 2011. 12. 1. 영상은 기립하여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허리가 앞으로 많이 기울어 있음. ○ 통상 구부러진 정도는 제7 경추의 중간부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이 제1 천추 후면을 지 나가면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위 선이 제1 천추 후면에서 4cm 이상 벗어나면 시상면 척추 균형 실조라고 함. ○ C 가 기립하여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2011. 12. 1.자 사진에서 정확한 측정은 불가 능하나, 제7 경추의 중간부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이 제1 천추 후면에서 수십cm 앞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심한 시상 불균형임. ○ 수술전 동영상으로 기립시나 보행시 허리의 심한 구부러짐이 확인되고, 임상증상 및 영 상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후만 변형 및 시상 불균형이 심하며, 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계단 보행 장애 등이 인정됨. 따라서 C 는 요추부 퇴행성 후만증의 수술기준 에 부합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E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E 신경외과 F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C 는 이 사건 수술 전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 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언덕길 또는 계단 보행 장애 증상을 보였고, 2011. 12. 1. 촬영된 기립 전 신 척추 방사선 사진에서 허리가 전방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제7 경추의 중간부에서 수 직으로 내린 선이 제1 천추 후면에서 수십cm를 벗어나 심한 시상 불균형의 소견이 확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에서 C 에게 시행한 이 사건 수술은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한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무기록지와 동영상 모두에서 임상증상 3가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C 의 경우 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언덕길 및 계단 보행 장애의 임상증상이 확인되는 동영상이 없으므로 C 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부사항 고시는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으로 ‘의무기록지와 동영상’을 통하여 임상증상을 확인하라고 요구 하고 있을 뿐 3가지 임상증상이 의무기록지와 동영상 모두에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원고는 2014. 3. 17.부터 2017. 4. 19.까지 10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기립 및 체간의 구부러짐(stooping)’의 임상증상만 동영상으로 확인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지 않고 인정하였던 점, ③ 의료법상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내용, 진료 일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 중 3가지 임상증상이 반드시 의무기록지와 동영상 모두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제1심법원 감정의가 누워서 촬영한 것이라고 추정한 2011. 8. 26.자 척추 방사선 사진은 기립하여 찍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의하면 C 의 시상 불균형이 심하지 아니하다는 점, 2011. 12. 1.자 척추 방사선 사진은 엉덩이 부분이 촬영 되지 않아 기립하여 촬영한 사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C 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에 의하면 C 는 보행시 땅만 보고 걸을 정도로 허리가 심하게 휘어져 있었음이 객관적으 로 확인되었는바, 그와 다르게 허리가 휘어 보이지 않는 2011. 8. 26.자 척추 방사선 사진을 누워서 촬영한 것이라고 추정한 제1심법원 감정의의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또 한 2011. 12. 1.자 척추 방사선 사진의 경우 C 의 허리가 촬영 가능한 범위를 벗어 날 정도로 심하게 구부러져 두부 및 경추는 사진 영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제1심법원 감정의도 기립하여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2011. 12. 1.자 척추 방사선 사진은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에서 요 구하는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라) 결국 C 는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1 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2 처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D 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1. 11. 17. **에서 내원. 다른 병원에서 협착증 수술 권유받았다. 거의 못 걷겠다. caudal block(미추 경막의 신경차단술, 이하 ‘신경차단술’이라 한다) 예약해주세요. ○ 2011. 12. 13. 걷기 어렵고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힘들다. 허리도 아프다. 이전에 여러 번 주사를 맞았다. 마지막 주사는 한 달 전- 주사 맞고 20일은 괜찮다. 신경차단술 ○ 2012. 1. 12. 주사 효과 1주 정도. 이 사건 수술을 하면 우측 엉덩이/다리 통증 호전 가능성 있지만 chronic LBP(만성요통), kyphosis(척추후만증)은 호전 없을 것을 설명함. 신경차단술 다시. ○ 2012. 1. 12. 주사 맞고 10일은 좀 나았는데 금방 다시 아파졌다. 신경차단술 ○ 2012. 3. 8. 고혈압/고지혈증/골다공증약 복용 중 주사해도 20일 효과 있다가 통증 재발. 우측 엉치/다리가 너무 아프다. 아들과 같이 내원함. # 이 사건 수술을 하면 우측 엉덩이/다리 통증 호전 가능성 있지만 chronic LBP(만성요통), coccyx area pain(꼬리뼈 통증), kyphosis(척추후만증)은 호전 없을 것을 다시 설명함. ○ 2012. 3. 12. 아드님 내원하여 수술에 대해 상담함. 골다공증 심해서 앞뒤로 해야 수술성공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 2012. 3. 21. Clinical evaluation 1)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stooping) - clinical photo, 보행 video로 확인 2) 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 환자 증세 호소 확인 3) 언덕길 또는 계단 보행 장애 - 환자 증세 호소 확인 Xray evaluation Standing WS xray 상 lumbar lordosis: 후만변형 2도, sagittal imbalance 확인(SVA 150mm positive imbalance) 나) 제1심법원 감정의가 D 에 대하여 밝힌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수술전 골다공성 압박 골절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수술전 동영상에서 D 는 비교적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 정도로 보행시 체간의 구부러짐, 즉 앞으로 기울어지는 정도가 심한 상태는 아님. ○ D 에 대한 요추부 측면 일반 방사선 사진에 표시하여 측정한 수치는 골반 입사각 50.5도, 골반경사 46.1도, 요추후만 3도, 골반입사각-요추전만 부조화 53도로 보임. 그러나 위 수치는 사진 위에 표시를 하여 측정한 수치이므로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려 움. ○ D 는 제7 경추의 중간부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이 제1 천추의 전방 160mm 지점에 위치하는 시상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고관절 및 하지에서 위와 같은 시상 불균형 상태를 보정하기 위하여 변화를 일으켜 실제 외형상으로는 허리가 앞으로 많이 휘어져 보이지는 않음. ○ 이 사건 수술 인정기준 중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 정도에 대한 기준은 없음. 그러나 이 사건 수술은 여러 레벨의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이므로 수술 후 척추의 가동성 이 없어져 척추가 뻣뻣해지는 단점이 있고 수술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은 제한적으로 허리의 구부러짐 정도가 심한 경우에 국한되어 시행되어야 하는데, D 의 경우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져 보이지 않음. 골다공증도 -4.0으로 심했던 경우로 보임.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 사건 수술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 세계측만증학회의 성인 척추변형의 분류 및 치료 가이드라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받아 사용되고 있음. 다) 당심 감정의 G 영상의학과 교수 H 은 D 의 2011. 11. 17.자 방사선 사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골반입사각은 대퇴부머리와 천추 종말판의 중앙점에서 종말판에 수직으로 내린 선과 이 루는 각도를 말하며, 2011. 11. 17.자 사진 영상에서 본인이 측정한바 51-53도 정도로 측정됨. ○ 골반경사는 대퇴부머리와 천추 종말판의 중앙점이 이루는 각으로서, 위 영상에서 본인이 측정한바 약 44-46도 정도로 측정됨. ○ 요추후만(전만각)은 요추 1번 상부 종말판과 천추 종말판이 이루는 각으로서, 요추는 일 반적으로 40-60도의 전만각이 정상이나, 위 영상에서는 반대로 요추가 굽어 후만변형이 며, 후만각은 본인이 측정한바 3도 정도로 측정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E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E 신경외과 F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 과, 이 법원의 G 영상의학과 H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D 는 이 사건 수술 전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 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언덕길 또는 계단 보행 장애 증상을 보였고 원고 소속 담당의사는 D 에 대한 문진과 동영상을 통해 이를 확인한 점, ② 제1심법원 감정의도 수술전 동영상에서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나 보행시 체간의 구부러짐 증상이 확인 되기는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는 점, ③ D 의 골반입사각은 약 51~53도, 골 반경사도는 약 44~46도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통용되고 있는 ‘세계측만증학회의 성인 척추변형의 분류 및 치료 가이드라인’(갑 제6호증 참조)에 의하면 D 의 골반 입사각 및 골반 경사도 모두 ‘고도의 변형’ 상태에 해당된다는 점, ④ 2011. 11. 17. 촬영된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에서 제7 경추의 중간부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 이 제1 천추의 전방 160mm 지점에 위치하여 시상 불균형의 소견이, 요추가 반대로 굽어 3도 정도의 요추부 후만 변형의 소견이 각 확인되었다는 점, ⑤ D 에게 골다공성 압박골절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에서 D 에게 시행한 이 사건 수술은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한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의 수술 후 허리가 뻣뻣해지는 단점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은 제한적으로만 시행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에서 ‘기립 또는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 증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증상의 정도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D 의 경우 기립 또는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므로 D 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 감정의 또한 개인적으로 이 사건 수술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세부사항 고시는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 중 가 조건에 관하여 ‘의무기록지와 동영상에서 아래 임상증상이 3개 이상 확인된 경우’라고 하면서 임상증상 중 하 나로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부러짐의 정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제1심법원 감정의도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 정도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2) 환자의 상태가 세부사항 고시에 규정된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에 객관적으로 부합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환자의 현재 건강상태, 불편함의 정도, 연령, 환자의 수술 희망 여부, 수술의 난이도, 수술의 성공가능성, 수술 후유증의 발생가능성, 당시의 의료수준, 집도의의 지식경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 아니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할지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환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담당의사가 전문가로서 판단할 재량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당해 수술시행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① D 는 다른 병원에서 수차례 주사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도 신경차단술을 수차례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계속하여 악화되는 상태였다는 점, ② 담당의사는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D 및 D 의 보호자인 아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였고, 수술 후에 예상되는 경과를 거듭 설명하였다는 점, ③ 담당의사는 골다공증을 비롯한 D 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의사는 D 의 상황, 후유증 발생가능성, 수술의 성공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 하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C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무기록지와 동영상 모두에서 임상증상 3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D 는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판결 중 이 사건 1 처분 부분은 결과적으로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2 처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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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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