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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2 선고민사

부당이득금

2018가합54329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공단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사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미반환액에 관하여,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배상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무자격 개설 의원의 급여 수령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고, 운영비 지출로 반환액이 줄지 않으며 이득을 공유한 개설자와 의사가 공동 반환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피고가 공동하여 공단에 2,666,118,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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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이득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66,1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피고 A은 2018. 7. 9., 피고 B 은 2018. 8. 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66,1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피고 A은 2018. 7. 9., 피고 B 은 2018. 8. 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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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603자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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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가합543296 판결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 5 민 사 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3296 부당이득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조인호, 조희영 2. B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66,1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피고 A은 2018. 7. 9., 피고 B 은 2018. 8. 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의료기기 수입, 판매 및 리스를 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같은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의사인 피고 B을 고용한 사람이고, 피고 B은 의사로서 피고 A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8. 10. 27.경 대전 서구 G 건물 8층 H호에서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설 비를 한 후, 병상 40개, 피고 A 운영 회사의 신장투석기 38대 등의 의료장비를 갖추어 놓고 피고 A이 고용한 의사인 피고 B 명의로 ‘I의 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관 청에 신고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1.까지 피고 B으로 하여금 신장투석 관련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고,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 A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2. 17.부터 2011. 10. 20.까지 이 사건 의원의 진료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2,909,084,4 40원(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909,084,440원 중 242, 965,840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들의 2008. 10. 27.경부터 2011. 1. 31.경까지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피고 A은 구 의료법(20 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피고 B은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각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4. 1. 9. 피고 A을 징역 1년에, 피고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고단1959, 2013고단4004(병합)].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4. 8. 12. 검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4노235),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1. 13.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4도11307),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피고 A이 의사인 피고 B을 고용하여 피고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 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미반환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반환 요양급여비용 2,666,11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피고 A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시 · 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위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A의 위 요양급여비용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면한 것이므로, 이를 손익상 계하면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A은 2011. 1. 31. 행정원장 직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의원의 관리 ·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의원이 더 이 상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2011. 2. 1.부터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기계, 인력 등을 갖추고 정상적인 약제를 사용하여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경비 상당액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013. 5. 22.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과의 형평상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일부의 반환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A에게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의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반환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766조 제1항),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 12.경 피고 B에게 피고들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적어도 2013. 3. 12.경에는 피고들의 이 사건 의료법 위반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8. 6. 28. 제기되었 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의원은 의료법상 병원이 아닌 의원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아닌 의료기관 개설 신고만으로 그 절차가 완료되고, 위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에 해당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 신고 자체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된 이상 그 신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의료기관 개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의료기관 개설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의원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의 행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비의료인에 의 한 의료기관 개설은 그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의 행정행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하 는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에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요양급여비용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이 이유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손익상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 9865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73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 A은 위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어 의료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의원의 진료와 일반적인 의료기관의 진료를 동등하 게 평가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를 받지 않게 된다거나 이 사건 의원의 진료와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가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으로 인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 게 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1. 2. 1.부터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A이 2011. 1. 31.경 이 사건 의원의 행정원장 직을 그만두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도 2011. 10.경까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등은 계속 피고 A의 우 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던 점, 피고 A은 2011. 11.경까지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에게 매달 급여를 이체하 였고, 피고 B에 대한 송금도 계속 하였으며, 신장투석기 렌탈 및 부속품 비용, 약품비 등 이 사건 의원의 운영비 또한 계속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이 사건 행정원장 직을 그만둔 2011. 1. 31.경 이후에 도 2011. 11.경까지 이 사건 의원의 관리 · 운영을 계속하여 이 사건 의원은 여전히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11. 2. 1.부터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또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이득 반환액에서 이 사건 의원의 운영 비용이 공제되거나 그 반환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과의 형 평 등을 고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의원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 기계, 인력 등을 갖추고 정상적인 약제를 사용하여 일정한 운영 비용을 지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함으로써 피고 A이 얻은 이익 자체가 감소하였다거나 원고가 입은 손해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행정처분으로 징수처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가 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B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피고 B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 A에게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의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원은 피고 B의 명의로 개설되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지급된 점,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여 일부를 피고 B에게 급여 기타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피고 B과 그 이득을 공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피고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반환 요양급여비용 2,666,118,600원(= 2,909,084,440원 - 242,965, 8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비용의 최종 수령일 다음날인 2011. 10. 21.부터 피고 A은 2018. 7. 9., 피고 B은 2018. 8. 5.(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다)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준영 장윤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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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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