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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05.20 선고민사

부당이득금

2019나200411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 A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인 피고 B를 고용하여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를 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이 의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반환받지 못하였다.
법리판단
의료법 위반으로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된다.
결론
제1심판결 중 지급 명령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부당이득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9,31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9,31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결과 일부 인용·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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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830자 ·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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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2004111 판결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제 3 4 민 사 부 판결 사건 2019나2004111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가합543296 판결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9,31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66,1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에 하고 있다. 위 두 청구 사이의 관계(주위적, 예비적 청구인지, 선택적 청구인지)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는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취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의료기기 수입, 판매 및 리스를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이자 같은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 B은 의사이다. 나. 피고 A은 2008. 10. 27.경 대전 서구 E 건물 8층 F호에서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설비를 한 후, 병상 40 개, 피고 A 운영 회사의 신장투석기 38대 등의 의료장비를 갖추어 놓고 피고 A이 고용한 의사인 피고 B 명의로 'G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그 때 부터 2011. 1. 31.까지 의사인 피고 B으로 하여금 신장투석 관련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고,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 A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 라 한다). 다. 피고들의 2008. 10. 27.경부터 2011. 1. 31.경까지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14. 1. 9. 피고 A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징역 1년을, 피고 B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90조 위반으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 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고단1959, 2013고단4004(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4. 8. 12. 검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4노235),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1. 13.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대법원 2014 도11307),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9. 2. 17.부터 2011. 10. 20.까지 이 사건 의원의 진료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2,909,084,4 40원(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1. 2. 1.부터 2011. 10. 20.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766,803,630원이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909,084,440원 중 242,965,84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피고 A이 의사인 피고 B을 고용하여 피고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 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미반환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2009. 2. 17.부터 2011. 10. 20.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미반환 요양급여비용 2,666,11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피고 A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 사건 의원에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는 것은 진료행위의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위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A의 위 요양급여비용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면한 것이므로, 이를 손익 상계하면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A은 2011. 1. 31. 행정원장 직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의원의 관리·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의원이 더 이 상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2011. 2. 1.부터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기계, 인력 등을 갖추고 정상적인 약제를 사용하여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경비 상당액은 부당이득반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013. 5. 22.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과의 형평상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일부의 반환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 B의 주장 (1) 피고 B은 피고 A에게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의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B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피고 B이 실제로 얻은 이익(피고 B이 피고 A로부터 받은 급여)에 한정되어야 하고, 피고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이다. (3)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 과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실질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국가재정법, 행 정소송법, 행정절차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면한 것이므로, 이를 손익 상계하면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 A은 2011. 1. 31. 행정원장 직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의원의 관리·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의원이 더 이 상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2011. 2. 1.부터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의원에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는 것은 진료행위의 대가를 받은 것이고, 의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기계, 인력 등을 갖추고 정상적인 약제를 사용하여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형평 및 신의칙상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일부의 반환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 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 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 민건강보험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 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 A은 의사인 피고 B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이 개설한 이 사건 의원에서 의사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 12.경 피고 B에게 피고들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2013. 3. 1 2.경에는 피고들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 18. 6.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3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 A은 의사인 피고 B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이 개설된 이 사건 의원에서 의사인 피고 B으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A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201724 판결 참조). 또한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 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의원의 실제 개 설자이자 이 사건 의원의 운영으로 인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향유하는 자로서, 피고 B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그 이름으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한 주체로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만,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 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2008. 10. 27.경부터 2011. 1. 31.경까지 피고 B을 고용하여 피고들이 각각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증거들과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② 내지 ⑪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사실만으로는 피고 A이 2011. 2. 1. 이후에도 의사인 피고 B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의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이 2011. 2. 1. 이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 A은 2008. 10. 27.경 이 사건 의원을 양수하여 개설한 후 2011. 1. 31.경까지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해 오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받았고, 위 계좌에서 병원의 운영비, 피고 B에 대한 급여 등을 지출하는 등 자금을 관리해 왔다. 그런데 피고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한 자금관리(요양급여비용의 입금, 병원 운영비 등의 출금)의 태양은 2011. 2. 1. 이후 2011. 10. 20.까지도 달라지지 않았다. ② 피고 A은 피고 B과 이 사건 의원 자금 분배의 문제로 다툼이 생긴 후, 2011. 1. 31. 이 사건 의원의 행정원장 직에서 탈퇴하였다. ③ 당초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은 '2008. 10. 27.부터 2011. 9. 24.까지'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공 소가 제기되었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2008. 10. 27.부터 2011. 1. 31.까지'로 변경되었고, 피고들은 이러한 공소장변경에 따라 2008. 10. 27.부터 2011. 1. 31.까지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④ 피고 A은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면서 H를 관리이사로 고용하였고, 이 사건 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는 실제로 H가 담당하였으며, H는 피고 A에게 당일 투석환자 명단, 거래처 약품구매내역, 경비지출내역 등을 매일 이메 일로 보고해 왔다. 그런데 H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A이 행정원장 직을 그만둔 2011. 2. 1. 이후에는 피고 A에게 이러한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⑤ H는 피고 A이 행정원장직에서 탈퇴한 2011. 2. 1.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의원에서 관리이사로 일을 해 왔는데, 그 후 퇴직하면서 퇴직금은 피고 B에게 요구하였고, 피고 B이 이러한 퇴직금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들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피고 A은 관련 형사사건 당시, 2011. 1. 31. 이전에도 자신이 이 사건 의원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면서, 이처럼 H가 피고 A이 아닌 피고 B에게 퇴직금을 요구한 사정 등을 주 장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입장에서는 비록 피고 A이 행정원장직을 그만두 었지만 갑작스럽게 병원을 관리할 사람을 새로 채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H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피고 A로부터 H를 일종의 고용승계 방식으로 계속 고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2011. 2. 1. 이후 H가 피고 A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처음부터 피고 A에게 고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갑 제2호증 제10면). ⑥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은, 피고 A의 '자신이 B을 고용한 것이었다면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B이 아닌 자신이 그 만두었을리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요양급여 등 채권 36억 원을 담보로 3년간 한시적으로 고용관계를 정 한 것이었는데, 피고 A로서는 돈 문제로 피고 B과 사이가 멀어지자 일단 그 직을 물러나면서 직접적인 병원의 관리․운영에서 손을 떼고 36억 원에 대한 자금집행만 종료하면 피고 B과 그 관계를 정산하고 온전히 끝내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2011. 1. 31. 이전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의 유죄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갑 제2호증 제11면). ⑦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은 "피고 A이 원고로부터 2011. 10. 21.경까지 자금관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이고"라고 판시하기는 하였지만(갑 제2호증 제9면, 위 ① 사실 부분), 이와 같은 판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이 2 011. 2. 1. 이후에는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피고 A이 '2011. 1. 31. 기준으로 B에게 이 사건 의원을 넘겼다면 양수대금 지급 등의 자금흐름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하자(즉, 2011. 2. 1. 이후와 자금관리 방법이 다르지 않다는 점은 오히려 피고 A이 2011. 1. 31. 이전에도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주장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그 주장처럼 2011. 1. 31.을 기준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36억 원에 대한 채권양도 부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 A이 원고로부터 20 11. 10. 21.경을 마지막으로 36억 원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는 피고 A이 이 사건 의원의 자금관리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자금관리 '방법'이 같다고 하더라도 (비록 2011. 2. 1. 이후 부분이 무죄임이 전제되더라도) 2011. 2. 1. 이후에는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으므로 2011. 2. 1. 이후에도 2011. 1. 31.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관리한 것이 2011. 1. 31.까지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이해된 다. 즉, 2011. 2. 1. 이후에도 피고 A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의원의 자금이 입․출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 피고 A이 이 사건 의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비록 피고 A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채권양도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속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의원의 자금이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입․출금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⑧ H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A이 그만둔 후에도 피고 B은 피고 B 명의로 통장개설을 안 하려고 했다", "(피고 A에 대한 36억 채권양도가 끝난 2011. 10. 21.경 이후에도 피고 B은 통장개설을 하지 않고) 피고 B의 누나인 I에게 채권양도를 하였다", "(피고 B 명의가 아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제가 그 통장에서 거래처 물품대금이나 직원들 급여를 B에게 보고하고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⑨ 결국, 2011. 2. 1. 이후 피고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 사건 의원의 자금이 입․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유효한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 36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계좌가 이용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운용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H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 A의 이 사건 의원의 '자금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⑩ 나아가 설령 피고 A이 2011. 2. 1. 이후 이 사건 의원의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금관리' 외에는 '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등'업무에 관하여 어떠한 역할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 A에게 고용되었던 실무담당자 H가 2011. 2. 1. 피고 B에게 고용승계된 이후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원의 각종 업무를 본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⑪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도 마찬가지로, 2011. 2. 이후 부분은 무죄임을 전제로, 2011. 1. 31. 이전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가 유죄임을 판시하면서, "2011. 2. 이후에는 '피고 B이 전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이 사건 의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과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 A은 관리이사로 채용한 H를 통해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고, 병원 운영 중에 자금 정산 관계로 피고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애초의 구상과는 다르 게 (2011. 2.부터) 피고 B이 병원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2011. 1.까지) 피고 A이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 B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갑 제3호증 제8면). 따라서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가 있었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 2009. 2. 17.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피고들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 인 1,899,314,970원[= 2,909,084,440원(2009. 2. 17.부터 2011. 10. 20.까지의 지급액 합계)-766,803,63 0원(2011. 2. 1.부터 2011. 10. 20.까지의 지급액)-242,965,840원(피고들 기반환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다. 피고들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진료행위의 대가이거나 의원 개설허가가 유효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닌지 여부(피고 A)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병원의 운영주체와 환자의 진료계약이 무효이거나 이 사건 의원 개설허가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A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명의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를 지급하 게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진료계약의 유효 여부 또는 이 사건 의원 개설허가(또는 신고)에 관한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무관하게,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익상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피고들)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 9865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7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 A은 위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어 의료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의원의 진료와 일반적인 의료기관의 진료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를 받지 않게 된다거나 이 사건 의원의 진료와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가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으로 인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게 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 반환액에서 이 사건 의원의 운영비용이 공제되거나 그 반환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피고들) 이 사건 의원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 기계, 인력 등을 갖추고 정상적인 약제를 사용하여 일정한 운영비용을 지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용은 반환되어야 할 이득에서 공제될 성격의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201724 판결 참조),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함으로써 피고 A이 얻은 이익 자체가 감소하였다거나 원고가 입은 손해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행정처분으로 징수처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가 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B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형평과 신의칙에 위반하여 부당한지 여부(피고 B) 피고 B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 A에게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의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원은 피고 B의 명의로 개설되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지급된 점,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여 일부를 피고 B에게 급여 기타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피고 B과 그 이득을 공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피고 A이 그 이익을 향유한 것은 한편으로는 피고 B의 차용금 반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B에게는 채무 변제라는 경제적 이익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피고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피고 B) 원고는 국가가 아니고,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하는 채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서 정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지급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112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미반환액 1,899,314,970원(=2,909,0 84,440원-766,803,630원-242,965,840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0.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 일인 2020.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이유 없지만,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므로 별도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성준 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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