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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0.10.15 선고민사

부당이득금

2020다23743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공단은 불법 개설 의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지급결정의 직권취소나 당연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는데 원심이 이를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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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이득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결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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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944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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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7438 판결 [부당이득금]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0다237438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상고인 1. A 2.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2004111 판결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 야 하고, 심사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로 보게 되 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하고, 심 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제47조). 그리고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87조),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 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90조). 이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 내용에 의하면,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 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6541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이므로, 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 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요양기관의 실질적 개설자가 아닌 개설명의자이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직권 취소 여부, 취소 범위 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그 재량을 개별 사안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개설명의자는 그 처분을 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 한편,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 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 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 10096 판결 참조). 특히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定)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참조). 공단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의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 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의 취소 범위 금 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라는 이유만으로 그 개설명의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고,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 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었다거나 당연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이 사건 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가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안철상(주심) 박상옥 노정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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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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