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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구지방법원2025.06.11 선고민사

부당이득금

2023나32243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들이 의료법인 명의로 실질 운영한 요양병원에 지급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환송 후 공단이 그 비용의 지급결정을 취소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당연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결정 취소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지급결정이 취소되었고, 의료법인과 실질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들에게 공동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13,081,740원과 지급결정 취소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 부분은 취소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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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이득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8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1.부터 2025. 6. 1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8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1.부터 2025. 6. 1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362자 ·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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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제 4 - 1 민 사 부 판결 사건 2023나322434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희 피고,항소인 1. 의료법인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권국현, 남찬영 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승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9. 선고 2020가소316650 판 결 환송전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30042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변론종결 2025. 5. 14. 판결선고 2025. 6.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8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1.부터 2025. 6. 1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8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부당이득금의 결정 징수와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노인 장기요양급여 등 건강보험업무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관리 및 운영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이다. 나.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피고 C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 의료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8. 3. 19.경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진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도 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C가 피고 법인의 이름으로 개설ㆍ운영한 이 사건 요양병원에 2010. 11. 2.부터 2018. 7. 31.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인정신 청자가 등급신청 시 소요되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13,081,740원(총 485건 합계액, 이하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 C는 비의료인으로서 공모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그 병원이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원고로부터 합계 16,764,815,67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범 죄사실로 2019. 9.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합44호로 유죄판결(피고 B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 C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 B, 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21. 1. 21. 피고 B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 C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각 선고 받았으며(대구고등법원 2019노467호), 피고 C, B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3. 10. 1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 받았고(대법원 2021도1894호)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 사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4. 4. 11. 환송 판결의 취지<각주1>에 따라 피고 법인에 대하여 위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13,081,740원에 관한 지급결정의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정당하게 의사소견서 등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13,081,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 여부 1)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 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 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 72384 판결). 2)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 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 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 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이므로, 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요양기관의 실질적 개설자가 아닌 개설명의자이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직권 취소 여부, 취소 범위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그 재량을 개별 사안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개설명의자는 그 처분을 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7438 판결 참 조).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은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이 소견서 발급비용 중 일부를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이를 심사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하도 록 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권 역시 요양급여비용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공단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한 법리는 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할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이름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 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게 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으로 합계 13,081,740원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할 것이고, 한편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의 무가 없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손해를 입게 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상당의 이 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3,081,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개설한 것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 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 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 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수령한 주체는 피고 법인이므로 피고 B,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는 형식적으로만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이름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으로 가장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B, C가 의료인의 자격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지급결정을 취소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환송 판결선고 이후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요양급여비용(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포함)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청구, 심평원의 심사결정, 원고의 지급결정 등을 통하여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바, 원고의 지급결정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심평원의 심사결정이 존재하는 이상 심사평가 원 심사결정의 공정력에 의하여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비용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위 비용지급에 대한 법률상 원인 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비용지급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존 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들은, 설령 피고들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수급자가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어차피 원고는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그 밖에 피고들이 책임제한을 주장하며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행위인 부당이득징수처분에 관한 판결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에 관한 판결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81,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일인 2024. 4.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주장 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이영숙 이재덕 각주1: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지급결정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된 위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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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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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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