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5.11.20 선고민사

부당이득금

2025다21456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 등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들이 상고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 위반이나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에 관한 부당한 판단 또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는 소액사건의 한정된 상고사유에 피고들의 주장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에게 부담시켰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부당이득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60자 · 2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4567 판결 [부당이득금]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25다214567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희 피고, 상고인 1. 의료법인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환송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3나322434 판결 판결선고 2025. 11. 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 사건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따라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위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 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