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반환과 지급결정 취소
2022다276697 · 부당이득금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공단은 비의료인이 의료재단 명의로 개설한 요양병원에 지급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피고들의 공동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발급비용 지급결정의 직권취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고 당연무효 사정도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살피지 않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결론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장기요양인정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급결정의 효력을 검토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단 요지
지급결정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의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결정 취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명의자입니다.
결과 파기환송
대법원 파기환송 확인 · 환송 후 결과 미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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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정)
【피고, 상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8. 26. 선고 2021나3004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이므로, 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요양기관의 실질적 개설자가 아닌 개설명의자이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직권 취소 여부, 취소 범위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그 재량을 개별 사안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개설명의자는 그 처분을 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7438 판결 참조).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은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이 소견서 발급비용 중 일부를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이를 심사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권 역시 요양급여비용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공단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한 법리는 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원심 판시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고,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었다거나 당연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 2, 피고 3이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 1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그 이름으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게 한 뒤 원고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원고가 지급의무 없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판결문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정)
【피고, 상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8. 26. 선고 2021나3004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이므로, 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요양기관의 실질적 개설자가 아닌 개설명의자이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직권 취소 여부, 취소 범위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그 재량을 개별 사안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개설명의자는 그 처분을 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7438 판결 참조).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은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이 소견서 발급비용 중 일부를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이를 심사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권 역시 요양급여비용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공단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한 법리는 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원심 판시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고,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었다거나 당연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 2, 피고 3이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 1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그 이름으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게 한 뒤 원고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원고가 지급의무 없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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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읽기 (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재판 전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제목과 요약은 자체 작성했습니다. 판결요지·판시사항 등 편집 부분은 전문 텍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