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등처분취소
2018누65028, 2018누65042, 2018누6503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기관 운영자는 환수·업무정지·명단공표 처분을 다투었고 제1심이 명단공표 처분만 취소하자 원고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양측 주장과 추가 증거를 검토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 결론
- 원고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일부 각자 부담하고 일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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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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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65028 업무정지등처분취소
2018누65042(병합)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 취소
2018누65035(병합)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보건복지부장관
피고, 피항소인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
(병합), 2018구합5143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14.
판 결 선 고 2019. 3.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 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 다.항과 같은 판결.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 출된 증거를 위 각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 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 고,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4행, 제5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 16. 법률 제 15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면 제3행, 제4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면 제9행, 제14 행, 제15면 제9행, 제10행의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각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17 면 제3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 16. 법률 제15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면 제8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20행, 제21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8면 제11행 내지 제20면 제10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 이 고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의료기관ㆍ약국ㆍ
한국희귀의약품센터
ㆍ보건의료원
보건소ㆍ보건지소
ㆍ보건진료소
0.5퍼센트 이상 1퍼센트 이상
1퍼센트 미만 2퍼센트 미만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15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 8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8만원 이상
~ 14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4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20 30 40 50 60
~ 320만원 미만 ~ 40만원 미만
32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1,400만원 이상
~5,000만원미만
4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30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40
40 50 60 70
50 60 70 80
5,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의 합산금 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을 산 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본다.
4. 부당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퍼센트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 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1퍼센트로 본다.
나. 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ㆍ보 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합하는 경우에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중략)
4.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심 판결서 제15면 제15행의 “규정하였다.” 다음에 “한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그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통상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할 때에는 그에 따른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서류의 제출 이 수반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장관의 항소
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태
판사 민정석
판사 이경훈
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65028 업무정지등처분취소
2018누65042(병합)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 취소
2018누65035(병합)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보건복지부장관
피고, 피항소인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
(병합), 2018구합5143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14.
판 결 선 고 2019. 3.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
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
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 다.항과 같은
판결.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
출된 증거를 위 각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
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
고,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4행, 제5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 16. 법률 제
15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면 제3행, 제4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면 제9행, 제14
행, 제15면 제9행, 제10행의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각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17
면 제3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 16. 법률 제15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면 제8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20행, 제21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8면 제11행 내지 제20면 제10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
이 고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
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의료기관ㆍ약국ㆍ
한국희귀의약품센터
ㆍ보건의료원
보건소ㆍ보건지소
ㆍ보건진료소
0.5퍼센트 이상 1퍼센트 이상
1퍼센트 미만 2퍼센트 미만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15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 8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8만원 이상
~ 14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4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20 30 40 50 60
~ 320만원 미만 ~ 40만원 미만
32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1,400만원 이상
~5,000만원미만
4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30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40
40 50 60 70
50 60 70 80
5,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
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
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의 합산금
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을 산
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본다.
4. 부당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퍼센트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
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1퍼센트로 본다.
나. 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ㆍ보
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
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한 기간
으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합하는 경우에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중략)
4.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심 판결서 제15면 제15행의 “규정하였다.” 다음에 “한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
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6항,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그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통상 요양급
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할 때에는 그에 따른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서류의 제출
이 수반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장관의 항소
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태
판사 민정석
판사 이경훈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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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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