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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9.05.01 선고행정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2018누4388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병원 운영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 수행 여부를 이유로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전문의들의 영상판독 미수행과 병원 방문 여부 등에 비추어 CT의 품질관리·감독 등 법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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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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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076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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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43882 판결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5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43882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영호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53996 판결 변론종결 2019. 3. 18.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534,046,31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9쪽의 다), 라)항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3쪽의 '나) 구체적인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7, 1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D, E은 비전속으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 기간 동안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D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E의 비전속 근무형태 또한 D과 달라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D, E은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 독, 영상화질 평가 업무 등 관계 법령에 따라 CT의 설치 · 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I, J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장철익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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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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