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2017구합5399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병원 운영 의사는 CT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534,046,310원 환수처분을 받자 이를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일정한 주기의 출근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품질관리·감독과 판독은 필요하고, 별도 증거로 이들 업무의 미수행이 인정되어 인력기준 위반에 따른 환수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병원 운영 의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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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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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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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53996 판결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7구합53996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웅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534,046,31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졍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부천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22. 피고의 광명지사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이하 'CT'라 한다)를 운영하면 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관한 인력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것을 의뢰받았고, 그에 따라 일자 불상경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 2. 2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같은 달 24일 종래 8개월(2012년 11월부터 2013년 3 월까지, 2015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하 '확장 전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이었던 조사대상기간을 15개월(2
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하 '확장 후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로 확 장하였다.
라. 피고와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
하였다.
마. 보건복지부는 201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이하 해당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게 '원고가 2009. 3. 1.부터 2012. 10. 31.까지, 2013. 4. 1.부터 2014. 12. 31.까지 CT와 관련하여 534,046,3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금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11. 2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 1회에 준하는 정도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 감독, 판독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D, E이 위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 감독, 영상판독 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이유제시 불충분 및 의견제출 기회의 박탈
이 사건 기각결정의 내용에 의하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품질관리 등 실질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처분사유가 단순히 '부당청구'로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품질관리 등 업무 수행 여부에 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유제시가 불충분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법규적 효력이 없는 지침에 근거한 처분
피고는 D, G이 이 사건 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운영지침(보건복지부 지침, 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운영지침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성
가) 현장조사절차 위반 및 위법한 중복조사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6. 2. 26. 원고로부터 조사의뢰기간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조사대상기간에서 제 외된 2012년 10월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교부받았다. 이는 자의적으 로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함으로써 현장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을 위반한 것이고, 동시에 위 법한 중복조사로서 같은 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평등원칙 위반
이미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보건복지부 지침, 이하 '이 사건 조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조사관행이 형성되었는데, 이 사건 현지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조사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현 지조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들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사지침에 의하면 현지조사의 종류에 따라 현지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 또는 1년의 진료분을 조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현지조사는 2016. 2. 22. 개시되었으므로, 조사대상기간 중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부분은 애초에 이 사건 조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아직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확장 전 조사대상기간 이 외의 기간에 관한 관계서류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조사권한 밖의 행위이다.
(3) 이 사건 조사지침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의 확장시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청구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현지조사시점에서 가장 최근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발생시점까지 소급하여' 조사할 수 있으나, 2016. 2. 24. 조사대상기간 확장 당시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청구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확보되지 않 았으므로, 확장된 조사대상기간 부분은 이 사건 조사지침을 위반하여 확장된 것이다. 설령 그 증거가 확보되었더라도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개시된 2016. 2. 22. 당시 가장 최근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2016년 1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3년을 역산한 2013. 2. 1.까지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확장 후 조사대상기간 중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부분은 이 사건 조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4)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병원에서 주 1회 근무하지 않았고, 영상판독 업무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 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비전속'은 그 의미상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D, G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주 1회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면허된 의료행위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4조의 내용과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 반드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외의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CT의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원고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판독을 하였다. D, G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D, E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비전속 계약 기간 동안 CT의 의료영상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 행하였다.
5)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이 사건 현지조사는 이 사건 조사지침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원고는 CT 관련 비용 전부를 지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행정지도도 받지 못하였다. 비전속 이외의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영상판독은 영상판독의 정확성, 신뢰성을 담보하고 법적 책임의 명확성, 의료비 절감 등을 가져오며, 이는 그 결과물의 측면에서도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경우와 양적 · 질적 차이가 없다. 원고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부당청구액 전부를 환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
6)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2013년 11월경, 2016년 2월경 이 사건 병원에 특수의료장비 점검을 나왔을 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이상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원고에게 그 시정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이 로써 원고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전산화단층 영상 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신뢰하고 이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의 이유제시 불충분 및 의견제출 기회의 박탈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유를 불충분하게 제시하였다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처분사유가 '원고가 CT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처분서에 첨부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내역서에는 처리사유가 '인력현황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CT의 운용인력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D, E이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관하여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D, E은 실제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화질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던 점(갑 제2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처분사유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D, E이 CT와 관련하여 영상판독, 화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처분서에서는 그 처분사유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D, E이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등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영상판독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관련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루어 졌고, 전산화단층 영상 진단료 등 동일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의 부당청구 인정기 간(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 D, E의 근무기간에서 이 사건 관련 처분의 부당청구 인정기간(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처분사유와 동일하다고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인 201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처분사유와 그에 따른 처분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유제시가 불충분하였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법규적 효력이 없는 지침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운영지침은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 규정한 '비전속'의 의미와 관련하여 '비전속이란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보건복지부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것에 불과하여,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별표 1]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을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
가) 현장조사절차 위반 여부 및 위법한 중복조사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4, 16, 18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보건복지부에 조사대상기간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2016. 2. 16. 및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조사대상기간에서 2012년 10월을 제외한 각 조사명령서를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6. 2. 26. 원고로부터 2012년 10월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8호증, 을 제4호증)를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 취득이 설령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술하듯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이 사건 현지조사와 무관한 별개의 다른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확인서 취득과 관련한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성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분의 부당청구 인정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서 이 사건 현지조사의 확장 후 조사대상기간인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및 2015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와 그 기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현지조사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인정근거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후술하듯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이 사건 현지조사와 무관한 별개의 다른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가 이 사건 조사지침을 위반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4) 처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 함한다고 할 것이다. 신고 및 검사 ·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요양급여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경우도 그 위법성에 비추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특수의료장비인 CT를 이용한 진단의 정확성 담보나오류의 방지 등을 위하여 법령이 CT의 설치 · 운용에 관한 운용인력기준 등을 마련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운용인력기준을 위반하여 설치 · 운용한 CT를 사용하여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2)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1]은 CT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진료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사선사나 CT 자체의 전문가와는 별도로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하여금 CT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의 적정성 등을 도모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여기에다가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별표 5]에 따르면 설치된 장비에 관하여 전문 지식 이 있는 전속 의사나 방사선사 중에서 선임된 특수의료장비 관리자가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관리 등을 해야 하는데, C T를 구성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과 관련하여 조영제 주입기 작동 점검, 관전압시험, 관전류 시험 등 의 사가 감독해야 할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점, '비전속'이 '전속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 요구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임상영상을 판독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특수의료장비나 그 설치 환경과의 접근성이 떨어지 고 방사선사에 대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의 평가 등을 실효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그가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을 제1, 3호증(이는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전에 취득한 것이고, 그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D, E이 비전속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영상판독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D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D, E이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업무 등 관계법령에 따라 CT의 설치 · 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전문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이를 전부 원상회복시키려는 취지이므 로, 위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급여비용의 전부라면 그 전부를, 일부라면 그 일부를 환 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위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그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 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2013년 11월경, 2016년 2월경 이 사건 병원에 특수의료장비 점검을 나와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 라도 피고가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향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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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53996 판결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7구합53996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웅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534,046,31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졍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부천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22. 피고의 광명지사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이하 'CT'라 한다)를 운영하면
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관한 인력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
원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것을 의뢰받았고, 그에 따라 일자
불상경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 2. 2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
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같은 달 24일 종래 8개월(2012년 11월부터 2013년 3
월까지, 2015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하 '확장 전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이었던 조사대상기간을 15개월(2
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하 '확장 후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로 확
장하였다.
라. 피고와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
하였다.
마. 보건복지부는 201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98조 제1항 제1
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이하 해당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게 '원고가 2009. 3. 1.부터 2012. 10. 31.까지, 2013. 4. 1.부터 2014. 12. 31.까
지 CT와 관련하여 534,046,3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금액의 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11. 24. '특
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
로 근무하는 경우 주 1회에 준하는 정도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 감독, 판독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D, E이 위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 감독, 영상판독 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이유제시 불충분 및 의견제출 기회의 박탈
이 사건 기각결정의 내용에 의하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품질관리 등 실질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수행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처
분사유가 단순히 '부당청구'로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품질관리 등 업무 수행
여부에 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유제시가 불충분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법규적 효력이 없는 지침에 근거한 처분
피고는 D, G이 이 사건 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운영지침(보건복지부 지침, 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운영지침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성
가) 현장조사절차 위반 및 위법한 중복조사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6. 2. 26. 원고로부터 조사의뢰기간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조사대상기간에서 제
외된 2012년 10월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교부받았다. 이는 자의적으
로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함으로써 현장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을 위반한 것이고, 동시에 위
법한 중복조사로서 같은 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평등원칙 위반
이미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보건복지부 지침, 이하 '이 사건 조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조사관행이 형성되었는데,
이 사건 현지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조사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현
지조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들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사지침에 의하면 현지조사의 종류에 따라 현지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
또는 1년의 진료분을 조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현지조사는 2016. 2. 22. 개시되었으므로, 조사대상기간 중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부분은 애초에 이 사건 조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아직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확장 전 조사대상기간 이
외의 기간에 관한 관계서류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조사권한 밖
의 행위이다.
(3) 이 사건 조사지침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의 확장시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청구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현지조
사시점에서 가장 최근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발생시점까지 소급하여' 조사
할 수 있으나, 2016. 2. 24. 조사대상기간 확장 당시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청구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확보되지 않
았으므로, 확장된 조사대상기간 부분은 이 사건 조사지침을 위반하여 확장된 것이다. 설령 그 증거가 확보되었더라도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개시된 2016. 2. 22. 당시 가장 최근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2016년 1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3년
을 역산한 2013. 2. 1.까지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확장 후 조사대상기간 중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부분은 이 사건 조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4)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병원에서 주 1회 근무하지 않았고, 영상판독 업무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
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비전속'은 그 의미상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D, G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주 1회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면허된 의료행위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4조의 내용과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 반드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전속 영상의학
과 전문의 이외의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CT의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원고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
판독을 하였다. D, G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처
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D, E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비전속 계약 기간 동안 CT의 의료영상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
행하였다.
5)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이 사건 현지조사는 이 사건 조사지침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원고는 CT 관련 비용 전부를 지출하였고, 피
고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행정지도도 받지 못하였다. 비전속 이외의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영상판독은 영상판
독의 정확성, 신뢰성을 담보하고 법적 책임의 명확성, 의료비 절감 등을 가져오며, 이는 그 결과물의 측면에서도 비전
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경우와 양적 · 질적 차이가 없다. 원고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부당청구액 전부를 환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
6)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2013년 11월경, 2016년 2월경 이 사건 병원에 특수의료장비 점검을 나왔을 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이상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원고에게 그 시정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이
로써 원고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전산화단층 영상 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
로 청구할 수 있다고 신뢰하고 이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의 이유제시 불충분 및 의견제출 기회의 박탈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유를 불충분하게 제시하였다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처분사유가 '원고가 CT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으
로 기재되어 있고, 위 처분서에 첨부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내역서에는 처리사유가 '인력현황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
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CT의 운용인력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충
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D, E이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관하여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D, E은 실제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화질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던 점(갑
제2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처분사유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D, E이 CT와
관련하여 영상판독, 화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처분서에서는 그 처분사유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D, E이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
무하지 않는 등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영상판독도 하지 않았
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관련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루어
졌고, 전산화단층 영상 진단료 등 동일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의 부당청구 인정기
간(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 D, E의 근무기간에서 이 사건 관련
처분의 부당청구 인정기간(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처분사유와 동일하다고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인 201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처분사유와 그에 따른 처분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유제시가 불충분하였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
렵다.
2) 법규적 효력이 없는 지침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운영지침은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 규정한 '비전속'의 의미와 관련하여 '비전속이란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보건복지부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편의
를 위하여 마련한 것에 불과하여,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별표 1]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을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
가) 현장조사절차 위반 여부 및 위법한 중복조사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4, 16, 18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보건복
지부에 조사대상기간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2016. 2. 16. 및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조사대상기간에서 2012년 10월을 제외한 각 조사명령서
를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6. 2. 26. 원고로부터 2012년 10월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8호증, 을 제4호증)를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 취득이 설령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
라도 후술하듯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이 사건 현지조사와 무관한 별개의 다른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위확인서 취득과 관련한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성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
렵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분의 부당청구 인정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서
이 사건 현지조사의 확장 후 조사대상기간인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및 2015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
지와 그 기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현지조사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인정근거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다가 후술하듯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이 사건 현지조사와 무관한 별개의 다른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가 이 사건 조사지침을 위반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4) 처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
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
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
함한다고 할 것이다. 신고 및 검사 ·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요양급여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경우도 그 위법성에 비추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특수의료장비인 CT를 이용한 진단의 정확성 담보나오류의 방지 등을 위하
여 법령이 CT의 설치 · 운용에 관한 운용인력기준 등을 마련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운용인력기준을 위반하여
설치 · 운용한 CT를 사용하여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2)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
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
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1]은 CT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통해 국민
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진료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사선사나 CT 자체의 전문가와는 별도로 해당 진료과목
의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하여금 CT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의 적정성 등을 도모하게 하려는 취지라
고 해석된다. 여기에다가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별표 5]에 따르면 설치된 장비에 관하여 전문 지식
이 있는 전속 의사나 방사선사 중에서 선임된 특수의료장비 관리자가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관리 등을 해야 하는데, C
T를 구성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과 관련하여 조영제 주입기 작동 점검, 관전압시험, 관전류 시험 등 의
사가 감독해야 할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점, '비전속'이 '전속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특수의료장
비 규칙에서 요구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
거나 감독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임상영상을 판독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특수의료장비나 그 설치 환경과의 접근성이 떨어지
고 방사선사에 대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의 평가 등을 실효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그가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
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을 제1, 3호증(이는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전에 취득한 것이고, 그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D, E이 비전속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영상판독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D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D, E이 의료영
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업무 등 관계법령에 따라 CT의 설치 · 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
기관 등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전문은 요
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이를 전부 원상회복시키려는 취지이므
로, 위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급여비용의 전부라면 그 전부를, 일부라면 그 일부를 환
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위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그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
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
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
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2013년 11월경, 2016년 2월경 이 사건 병원에 특수의료장비 점검을 나와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
라도 피고가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향후 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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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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