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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9.05.02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2018구합7837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법인은 병원 개설자격 위반에 관한 수사결과 통보를 근거로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자, 그 처분의 취소와 보류된 비용·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법률상 개설자격 위반의 수사결과 통보가 존재하면 지급보류의 요건이 충족되고, 지급보류가 적법하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전제한 비용 지급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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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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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655자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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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8구합78374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180,303원 및 그 중 220,592,900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7. 5. 16.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대전 중구 B에서 의료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8. 13.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자인 D,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 자인 E, 원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설립허가 절차를 거쳐 설립된 의료법인인 점, ② D는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 리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없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의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2) ① 수사기관이 요양기관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수사한 후 '수사 결과 통보'라는 형식으로 피고에게 해당 요양기관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사실을 알린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인 "피고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라는 문언에 부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향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그 시비가 밝혀지는 것으로서,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료하는 시점의 잠정적 판단임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점, ③ 수사기관에는 요양기관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수사권한(강제수사권한 포함)이 부여되어 있으나, 피고에게는 수사권한까지 부여되어 있 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대표자인 D 등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대전서부경찰서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은 2019. 2. 21.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D를 징역 3년에, E을 징역 2년 6 개월에, 원고를 벌금 1천만 원에 각 처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요양급여비용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발행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 서(갑지급통보서(갑 제4호증)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 220,592,9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0.까지의 지연손해금 587,403원, 위 220,592,900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이 사건 2019.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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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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