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2019누4498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의료기관 불법 개설에 관한 수사결과 통보를 근거로 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자 해당 법인이 처분 취소와 지급을 구하였다.
- 법리판단
- 이 항소심은 당시 조항이 수사결과에 따른 잠정적 지급보류와 사후 불복·이자 지급을 정한 점을 들어 위헌 주장을 배척하고,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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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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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44981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한도형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2. 선고2018구합78374 판결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180,303원 및 그 중 220,592,900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 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 고 2015도10322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377 사건에서 2019. 2. 2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D를 징역 3년, E을 징역 2년 6개월, 원고를 벌 금 1,0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9도 101 사건에서 2019. 10. 11. D, E,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 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은, 요양기관의 「의료법」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피고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에 한정한다)으로 요양기관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 에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피고가 잠정적인 조치로서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서, 그 처분의 상대방은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이 없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다투어 그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 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형사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대전서부경찰서장이 2018. 8. 13. 피고에게 통보한 수사결과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피고가 잠정적인 조치로서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수사결과 통보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고의영 이원범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44981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한도형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2. 선고2018구합78374 판결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180,303원 및 그 중 220,592,900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
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
관을 개설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
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
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
고 2015도10322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377 사건에서 2019. 2. 21. 「의료법」 제
33조 제2항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D를 징역 3년, E을 징역 2년 6개월, 원고를 벌
금 1,0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9도
101 사건에서 2019. 10. 11. D, E,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
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은, 요양기관의 「의료법」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피고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 제6항에 의하
면,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에 한정한다)으로 요양
기관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
에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여 요양기관
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피고가 잠정적인 조치로서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서, 그 처분의 상대방은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
가안됨)이 없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다투어 그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
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형사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대전서부경찰서장이 2018. 8. 13.
피고에게 통보한 수사결과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
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피고가 잠정적인 조치로서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므로, 피
고가 위와 같은 수사결과 통보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고의영 이원범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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