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2019도495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원심에 공소권남용 법리오해가 없고, 이 사건처럼 법정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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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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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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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도4959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19도4959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노3765 판결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 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김상환
판결문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도4959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19도4959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노3765 판결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
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김상환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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