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2018노376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보호사가 공개된 복도에서 노인의 신체가 노출되도록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행위자의 의도, 행위 방식과 장소,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기저귀 교체행위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성적 가혹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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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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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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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천지방법원
제 4 형 사 부
판결
사건 2018노3765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전영경(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영진(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정2138 판결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 위'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의 경우만이 아니라 노인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를 지나치게 한정 해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행 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1:5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2층 복도에서, 입소 중인 피해자 D(여, 84 세)를 침대에 눕혀 보호대를 착용시킨 상태로 병실(E호) 밖 복도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과정에 있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하반신을 나체 상태로 노 출시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 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금지되는 '성폭행·성희롱에 준하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 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관련 규정
2) 위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노인복지법 상 금지되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노인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노인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노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노인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 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운 행위는 노인복지법에서 처벌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로 병실 밖 복도로 이동한 후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웠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반신이 나체로 노출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갈아 채울 당시 피해자 주변에는 요양보호사 F, G, H이 있 었다. 당시 시각이 21:56경이었지만 다른 병실의 입소 노인들이 복도로 나오면 해당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2)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3) 피고인이 근무한 이 사건 복지요양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해당 교육 자료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교 체하는 행위를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5.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위 2. 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경위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
1. 2018년 1분기 노인학대 예방교육 결과 보고 사본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통 병실 내에서 침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치고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워 왔는데,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와 병실 내 다른 입소 노인들 사이에 언쟁이 있어 피고인 이 피해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복도로 이동해 있는 상황에서 기저귀를 갈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로서 심신의 건강과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재판장) 안지연 이민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제 4 형 사 부
판결
사건 2018노3765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전영경(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영진(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정2138 판결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
위'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의 경우만이 아니라 노인의 건강·복지를 해치거
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피
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를 지나치게 한정 해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행
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1:5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2층 복도에서, 입소 중인 피해자 D(여, 84
세)를 침대에 눕혀 보호대를 착용시킨 상태로 병실(E호) 밖 복도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과정에 있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하반신을 나체 상태로 노
출시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
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금지
되는 '성폭행·성희롱에 준하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
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관련 규정
2) 위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노인복지법
상 금지되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노인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
혹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노인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노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노
인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
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운 행위는 노인복지법에서 처벌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
행·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로 병실 밖 복도로 이동한 후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
을 사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웠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반신이 나체로 노출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갈아 채울 당시 피해자 주변에는 요양보호사 F, G, H이 있
었다. 당시 시각이 21:56경이었지만 다른 병실의 입소 노인들이 복도로 나오면 해당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2)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기
저귀를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3) 피고인이 근무한 이 사건 복지요양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해당 교육 자료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교
체하는 행위를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5.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위 2. 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경위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
1. 2018년 1분기 노인학대 예방교육 결과 보고 사본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통 병실 내에서 침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치고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워 왔는데,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와 병실 내 다른 입소 노인들 사이에 언쟁이 있어 피고인
이 피해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복도로 이동해 있는 상황에서 기저귀를 갈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
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로서 심신의 건강과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
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재판장) 안지연 이민호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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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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