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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인천지방법원2018.10.19 선고민사

노인복지법위반

2018고정213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서구의 노인요양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2018년 3월 22일 밤 21시 56분경 입소 중인 84세 노인 D의 기저귀를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착용시키면서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노인복지법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나, 이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한해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한 기저귀 착용 행위로서 부적절할 수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발언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은 무죄이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과 주문에서 무죄 판단 포함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868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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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38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영경(기소), 서지원(공판)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2. 21:5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2층 복도에서, 입소 중인 D(여, 84세)를 침대에 눕혀 보호대를 착용시킨 상태로 병실(E호) 밖 복도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과정에 있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하반신을 나체 상태로 노출시 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 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금지되는 '성폭행· 성희롱에 준하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노인요양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위 요양원에 입소 중이던 노인인 D의 침상을 복도로 옮겨와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저귀를 착용시키면서 D의 하반신이 나체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저귀를 착용시킨 행위는 내부 규정상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노인복지법이 금지 하고 있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당시 D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D의 보행 상태 등에 비추어 기저귀를 착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② 피고인이 D에게 기저귀를 착용시킬 당시 시각은 21:56경으로 복도에 외부 방문객이 돌아다닐 시각도 아니었고,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던 다른 노인들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각 방실에 있었다. 당시 D의 주위에는 담당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F와 다음 시간대의 근무자인 G, H 뿐이었다. ③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복 도 전등은 모두 소등되어 있어 D가 누워있던 침상 주변은 어두운 상태였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기저귀 착용 행위 외에 D의 신체에 불필요한 성적 접촉을 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황여진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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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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