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19두4005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원심판결에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이유가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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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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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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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05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19두4005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겸 A
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최승만, 신동현, 변수진
피고,상고인겸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6577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이동원(주심) 조희대 민유숙
판결문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05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19두4005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겸 A
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최승만, 신동현, 변수진
피고,상고인겸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6577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이동원(주심) 조희대 민유숙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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