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1, 2를 각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2쪽 별지 2 '표' 중 '보험급여 부정수급액'란 기재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각 고친다.
【 연번 1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533,320원을 503,500원으로,
연번 2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1,866,640원을 1,528,240원으로, 연번 3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2,942,000원을 2,943,760원으로, 연번 4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13,081,740원을 15,902,870원으로, 연번 5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866,650원을 782,820원으로, 연번 6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799,990원을 649,250원으로, 연번 7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1,848,220원을 1,617,140원으로, 연번 8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933,320원을 830,320원으로, 연번 9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1,666,650원을 1,389,930원으로, 연번 10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1,066,650원을 945,120원으로, 연번 11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2,986,620원을 3,383,160원으로, 연번 12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599,990원을 480,960원으로, 연번 13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933,320원을 807,200원으로, 연번 14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2,666,640원을 2,316,430원으로, 연번 15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533,320원을 358,780원으로, 연번 16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1,066,650원을 921,310원으로, 연번 17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866,650원을 747,680원으로, 연번 18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2,199,970원을 1,938,480원으로, 연번 19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2,533,300원을 2,292,290원으로, 연번 20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2,066,720원을 1,860,040원으로, 연번 21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333,330원을 275,750원으로, 연번 22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2,399,970원을 2,123,450원으로,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합계액 44,791,660원을 44,598,480원으로 】
○ 2쪽 9행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액'란 기재"부터 2쪽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5항에 근거하여 44,791,6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3. 18. 위 처분 금액을 제1심판결문 별지 2 '표' 중 수정 전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합계액인 44,791,660원에서 수정 후 '보험급여 부정수급액' 합계액인 44,598,480원으로 감축하면서 위 처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193,180원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다(이하 위 직권 취소 전 처분을 '종전 처분'이라 하고, 위 직권 취소 후 잔존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퇴원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내용의 정신보건법위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7. 6. 9. 제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의 유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898호)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퇴원명령을 고지받은 후 환자들을 지연 퇴원시켜 해당 기간의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신질환자를 적법하게 입원진료한 것처럼 피해자인 피고를 기망하여 환자들에 관한 해당 요양급여비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각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 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비롯한 사기 범죄사실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어 2018. 11. 5. 위 정신보건법위반 범죄사실 및 위 사기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742호)을 선고받았으며(한편, 원고는 위 형사 항소심에서 이 사건 퇴원명령에 불응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었다), 2019. 5. 30.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18도18683호)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내지 7,
22,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2쪽 아래에서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2. 종전 처분액 44,791,660원 중 44,598,48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 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3. 18. 종전 처분금액을 44,791,6
60원에서 44,598,480원으로 감축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93,180원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는바, 이와 같이 직권 취소한 부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종전 처분 중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종전 처분 중 44,598,48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
○ 2쪽 아래에서 7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 5쪽 6행의 "참조)."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퇴원명령 제도의 취지와 해당 환자의 신체의 자유라는 법익의 중요성 및 퇴원명령 대상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 자에게 인계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 수 또는 구청장측에 당해 정신질환자를 인계하여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취하는 절차도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퇴원명령을 불이행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종전 처분 중 44,598,48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제1심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박재우 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