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2019두4530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를 구하던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심판결에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특례법상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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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결과 심리불속행기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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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19두45302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누43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8.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주심 대법관 ***
대법관 ***
판결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19두45302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누43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8.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주심 대법관 ***
대법관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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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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