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2019누5118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A는 동두천시장이 2018년 5월 25일에 한 요양원 업무정지 75일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므로, 제2 요양원에 관한 업무정지 75일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고 기각함이 타당하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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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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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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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9누511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51187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동두천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14351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요양원 업무정지 56일 처분과 ② 요양원 업무정지 75일의 처분을 각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청구취지 ②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②와 같은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제2 요양원에 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2 요양원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9누511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51187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동두천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14351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요양원 업무정지 56일 처분과 ② 요양원 업무정지 75일의 처분을 각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청구취지 ②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②와 같은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제2 요양원에 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2 요양원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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