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감액 조정 처분 취소
2019누5169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고, 양측이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일부 감액조정처분은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나,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자 항소비용을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요양급여 감액 조정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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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결
사 건 2019누51699 요양급여감액조정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
겸 항소인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겸 피항소인
대표자
소송대리인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0. 선고 2016구합851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2. 7.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감액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 1, 3 내지 6, 8, 9항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서 각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 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주장 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의 표 중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의 ‘⑦’을 ‘⑨’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글상자 내 6행의 ‘(이하 생략)’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6면 아래로부터 4 내지 2행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39호로 개정되 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 세부사항’이 라 한다)‘를 ‘(2015. 7.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 세부사항’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상단의 글상자 아래 2행의 ‘심사․지급에’ 앞에 ‘요양급여비용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8면 상단의 글상자 내 17행의 ‘2011. 11. 31.’을 ‘2011. 12. 31.’로 고친 다.
제1심판결 9면 상단의 글상자 아래 2행, 3행, 31면 19행, 32면 8행의 각 ‘이 법 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내 10행의 ‘자기’를 ‘자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내 16행의 ‘뒤부터의’ 뒤에 ‘보존 치료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내 31행의 ‘자료가’를 ‘치료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6면 글상자 내 11행의 ‘2013. 3. 28.’을 ‘2013. 3. 29.’로 고친다.
제1심판결 16면 글상자 내 17∼18행의 ‘입원후’를 ‘재입원 후’로 고친다.
제1심판결 16면 글상자 내 30행의 ‘축괴’를 ‘측괴’로 고친다.
제1심판결 21면 글상자 내 17행의 ‘VAS(Visual Analogue Scale): 환자의 통증 정 도를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다.’를 ‘VAS(Visual Analogue Scale):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의 위치를 통증이 없는 0부터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통증이 있는 100 ㎜ 까지의 구간 중에서 환자가 직접 표시하여 파악하는 통증평가척도의 하나로, 통증의 정도를 0 부터 10까지 숫자로 표기하는 NRS(Numerical Rating Scale)와 혼용해서 사용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5면 글상자 내 6행의 ‘2015. 5. 1.
’을 ‘2013. 5.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26면 글상자 내 25행의 ‘수치가’를 ‘VAS 수치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28면 글상자 내 15행부터 17행까지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투약, 물 리치료, 주사치료 및 신경근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약 6주 이상 시행해 보고 증상 호전이 미미하거나 근력 약화가 진행할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를 삭제한 다.
제1심판결 30면 아래로부터 1행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31면 16행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 2) 를 추가한다.
2) 당심 법원은 원고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통한 추가 입증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아무런 증거신청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더 이상 주장하거나 입증할 사항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 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제1심판결 제2의 마.
3)항(37면 6행부터 38면 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별지 목록 제2항( D ) 기재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감액조정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O ,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요양급여비용은 앞서 본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P 신경외과 Q 는 ‘ D 의 초진 기록지에는 우측 엄지발가락 근력이 Gr1) 3 정도로 감소된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데, 이는 조기 수술적 치료를 할 정도의 근력 수준이다.
’, ‘ D 의 경우 근력 저하가 동반된 상태이고, 영상 소견에서 측방으로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저명하고 신경근 압 박이 심한 경우이며, 시술은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 이 있기에 조기 수술의 타당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조속히 시행하여 마비의 회복에 기 여하는 것이 타당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 D 의 의무기록에 기재된 근력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Gr 3의 근력 약화가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조기에 수술을 시행한 것은 추간판 탈출 증의 수술 적응증에 맞게 치료한 것으로 판단되며, 잘못된 치료방법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D 은 우측 엄지발가락의 뚜렷한 근력 감소를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 수술 전 D 은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인 신경근차단술을 시 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되지 않아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호소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뚜렷하였다고 볼 수 없 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조기 수술의 필요성을 더하여 보면, D 에 대한 이 사건 수술 당시 더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Grade. 이때 Grade는 근력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근력이 Grade 3 이하로 측정될 경우 이를 뚜렷한 근력 약화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한편 대한의사협회장은 ’근력이 Gr 4 이상인 경우 뚜렷한 근력 약화로 보기 어렵지만, 근력이 Gr 3 이하인 경우는 뚜렷한 근력 약화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에 대 한 2013. 4. 8. 자 의사 초진기록지에는 ’right big toe Gr Ⅲ'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3. 4. 8.자 의사 입원기록지에는 ’Rt. big toe GR Ⅳ+‘, 2013. 4. 9.자 의사 입원기록 지에는 ’Rt. big toe Gr Ⅳ‘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P 신경외과 Q 는 위와 같은 진료기록부의 기재를 확인하고서도 ’근력 저하 소견이 확인되므로 조기 수술을 요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된다.‘라는 취 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위와 같은 진료기록부의 기 재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임에도 ’결국 우측 엄지발가락의 근력은 Gr 3∼4 사이에 서 약간씩 변동이 있지만 이를 증상의 호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 D 에 대한 의무 기록의 의사 초진기록지, 입원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 우측 엄지발가락의 근력이 Gr 3 정도로 뚜렷한 근력 약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뚜렷한 근력 약화가 동반된 환자 에게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 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D 에 대한 조기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별지 목록 제7항( J ) 기재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감액조정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O ,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요양급여비용은 앞서 본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
즉, ① J 는 2013. 5.
경 B 에서 이 사건 수술 관련 부위에 관하여 신경차단술 1회, 114 주사 1회, 경구약 15일 처방을 받았고, 2013. 6. 29. 다른 의 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P 신경외과 Q 는 ‘신경학적으로 근력 저하 등이 동반된 상태이므로 이는 조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영상검사상 요추 4∼5번에 척 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있고, 2013. 7. 2. 입원기록지상 우측 하지 통증, 좌측 하지 통증 및 위약감이 있으며, 통증이 심할 때에는 서기, 걷기를 하지 못하는 등 중증 통증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이 된다.', '입원기록지상 기재에 비추어 뚜렷 한 신경학적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기간이 짧더라도 수술 을 시행할 수 있는 환자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 건 수술 당시 J 는 중증 고통 및 뚜렷한 근력 약화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의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적 치료의 기간을 엄격히 지키지 않더라도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J 의 상태가 2013. 6. 27. 탁구를 칠 수 있을 정도 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악화 시점부터 다시 6∼12주 동안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한 후에 수술을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심사기준에서 ‘증상이 호전되고 일정 기간 후 새로 발생 된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P 신경외과 Q 와 대한의사협회장은 ‘ J 가 2013. 6. 27. 탁구를 치던 중 발현된 주 증상은 2008 년 또는 2009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위 활동 이후 더욱 악화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증상이 호전되고 일 정 기간 후 새로 발생된 증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J 에 대한 보존적 치료 경과 및 이 사건 수술 당시 J 의 상태 등 앞서 본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J 에 대한 이 사건 수술 당시 더 이상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38면 2행의 ‘4)’를 ‘5)’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목록 제2, 7항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감액조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 8, 9 항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감액조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
별지
목록
1. 2013.
3.
28.
C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810,654원
2. 2013.
5.
30.
D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827,484원
3. 2013.
3.
19.
H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2,915,447원
4. 2013.
5.
30.
I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2,928,495원
5. 2013.
5.
30.
E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805,847원
6. 2013.
3.
19.
F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783,634원
7.
2013.
8.
22.
J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471,056원
8. 2013.
8.
20.
K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931,485원
9. 2013. 11. 20. G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838,861원. 끝.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결
사 건 2019누51699 요양급여감액조정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
겸 항소인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겸 피항소인
대표자
소송대리인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0. 선고 2016구합851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2. 7.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감액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 1, 3 내지 6, 8, 9항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서 각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 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주장 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의 표 중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의 ‘⑦’을 ‘⑨’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글상자 내 6행의 ‘(이하 생략)’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6면 아래로부터 4 내지 2행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39호로 개정되 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 세부사항’이 라 한다)‘를 ‘(2015. 7.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 세부사항’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상단의 글상자 아래 2행의 ‘심사․지급에’ 앞에 ‘요양급여비용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8면 상단의 글상자 내 17행의 ‘2011. 11. 31.’을 ‘2011. 12. 31.’로 고친 다.
제1심판결 9면 상단의 글상자 아래 2행, 3행, 31면 19행, 32면 8행의 각 ‘이 법 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내 10행의 ‘자기’를 ‘자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내 16행의 ‘뒤부터의’ 뒤에 ‘보존 치료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내 31행의 ‘자료가’를 ‘치료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6면 글상자 내 11행의 ‘2013. 3. 28.’을 ‘2013. 3. 29.’로 고친다.
제1심판결 16면 글상자 내 17∼18행의 ‘입원후’를 ‘재입원 후’로 고친다.
제1심판결 16면 글상자 내 30행의 ‘축괴’를 ‘측괴’로 고친다.
제1심판결 21면 글상자 내 17행의 ‘VAS(Visual Analogue Scale): 환자의 통증 정 도를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다.’를 ‘VAS(Visual Analogue Scale):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의 위치를 통증이 없는 0부터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통증이 있는 100 ㎜ 까지의
구간 중에서 환자가 직접 표시하여 파악하는 통증평가척도의 하나로, 통증의 정도를 0
부터 10까지 숫자로 표기하는 NRS(Numerical Rating Scale)와 혼용해서 사용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5면 글상자 내 6행의 ‘2015. 5. 1.
’을 ‘2013. 5.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26면 글상자 내 25행의 ‘수치가’를 ‘VAS 수치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28면 글상자 내 15행부터 17행까지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투약, 물 리치료, 주사치료 및 신경근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약 6주 이상 시행해 보고 증상 호전이 미미하거나 근력 약화가 진행할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를 삭제한 다.
제1심판결 30면 아래로부터 1행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31면 16행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 2) 를 추가한다.
2) 당심 법원은 원고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통한 추가 입증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아무런 증거신청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더 이상 주장하거나 입증할 사항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 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제1심판결 제2의 마.
3)항(37면 6행부터 38면 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별지 목록 제2항( D ) 기재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감액조정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O ,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요양급여비용은 앞서 본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요
양급여비용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P 신경외과 Q 는 ‘ D 의 초진 기록지에는 우측 엄지발가락 근력이 Gr1) 3 정도로 감소된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데, 이는 조기 수술적 치료를 할 정도의 근력 수준이다.
’, ‘ D 의 경우 근력 저하가 동반된 상태이고, 영상 소견에서 측방으로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저명하고 신경근 압 박이 심한 경우이며, 시술은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 이 있기에 조기 수술의 타당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조속히 시행하여 마비의 회복에 기 여하는 것이 타당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 D 의 의무기록에 기재된 근력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Gr 3의 근력 약화가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조기에 수술을 시행한 것은 추간판 탈출 증의 수술 적응증에 맞게 치료한 것으로 판단되며, 잘못된 치료방법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D 은 우측 엄지발가락의 뚜렷한 근력 감소를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 수술 전 D 은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인 신경근차단술을 시 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되지 않아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호소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뚜렷하였다고 볼 수 없 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조기 수술의 필요성을 더하여 보면, D 에 대한 이 사건 수술 당시 더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Grade. 이때 Grade는 근력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근력이 Grade 3 이하로 측정될 경우 이를 뚜렷한 근력 약화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한편 대한의사협회장은 ’근력이 Gr 4 이상인 경우 뚜렷한 근력 약화로 보기
어렵지만, 근력이 Gr 3 이하인 경우는 뚜렷한 근력 약화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에 대 한 2013. 4. 8.
자 의사 초진기록지에는 ’right big toe Gr Ⅲ'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3. 4. 8.자 의사 입원기록지에는 ’Rt. big toe GR Ⅳ+‘, 2013. 4. 9.자 의사 입원기록 지에는 ’Rt. big toe Gr Ⅳ‘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P 신경외과 Q 는 위와 같은 진료기록부의 기재를 확인하고서도 ’근력 저하 소견이 확인되므로 조기 수술을 요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된다.‘라는 취 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위와 같은 진료기록부의 기 재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임에도 ’결국 우측 엄지발가락의 근력은 Gr 3∼4 사이에 서 약간씩 변동이 있지만 이를 증상의 호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 D 에 대한 의무 기록의 의사 초진기록지, 입원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 우측 엄지발가락의 근력이 Gr
3 정도로 뚜렷한 근력 약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뚜렷한 근력 약화가 동반된 환자 에게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 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D 에 대한 조기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별지 목록 제7항( J ) 기재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감액조정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O ,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요양급여비용은 앞서 본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요
양급여비용을 감액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
즉, ① J 는 2013. 5.
경 B 에서 이 사건 수술 관련 부위에 관하 여 신경차단술 1회, 114 주사 1회, 경구약 15일 처방을 받았고, 2013. 6. 29. 다른 의 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P 신경외과 Q 는 ‘신경학적으로 근력 저하 등이 동반된 상태이므로 이는 조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영상검사상 요추 4∼5번에 척 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있고, 2013. 7. 2. 입원기록지상 우측 하지 통증, 좌측 하지 통증 및 위약감이 있으며, 통증이 심할 때에는 서기, 걷기를 하지 못하는 등 중증 통증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이 된다.', '입원기록지상 기재에 비추어 뚜렷 한 신경학적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기간이 짧더라도 수술 을 시행할 수 있는 환자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 건 수술 당시 J 는 중증 고통 및 뚜렷한 근력 약화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의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적 치료의 기간을 엄격히 지키지 않더라도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J 의 상태가 2013. 6. 27. 탁구를 칠 수 있을 정도 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악화 시점부터 다시 6∼12주 동안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한 후에 수술을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심사기준에서 ‘증상이 호전되고 일정 기간 후 새로 발생 된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라
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P 신경외과 Q
와 대한의사협회장은 ‘ J 가 2013. 6. 27.
탁구를 치던 중 발현된 주 증상은 2008 년 또는 2009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위 활동 이후 더욱 악화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증상이 호전되고 일 정 기간 후 새로 발생된 증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J 에 대한 보존적 치료 경과 및 이 사건 수술 당시 J 의 상태 등 앞서 본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J 에 대한 이 사건 수술 당시 더 이상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38면 2행의 ‘4)’를 ‘5)’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목록 제2, 7항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감액조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 8, 9 항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감액조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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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1. 2013.
3.
28.
C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810,654원
2. 2013.
5.
30.
D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827,484원
3. 2013.
3.
19.
H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2,915,447원
4. 2013.
5.
30.
I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2,928,495원
5. 2013.
5.
30.
E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805,847원
6. 2013.
3.
19.
F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783,634원
7.
2013.
8.
22.
J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471,056원
8. 2013.
8.
20.
K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931,485원
9. 2013. 11. 20. G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838,861원.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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