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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0.03.26 선고민사

부당이득금·임금

2019다293845, 2019다29385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가 부당이득금 및 임금 관련 사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법리판단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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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이득금·임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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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06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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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93845, 2019다293852 판결 [부당이득금·임금]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19다293845(본소) 부당이득금 2019다293852(반소) 임금 원고(반소피고),상 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이연이 피고(반소원고),피 상고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용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30005(본소), 2019나30012(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상옥 노정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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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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