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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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 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 리 공익법인이고, 피고 __B__은 _________ ______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__A__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라 한다)는
피고 __B__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 __B__은 2016. 11. 20. 16:1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____ 방면에서 _____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132.5m 내지 136.8km의 속도 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______ 방면에서 ______ 방면으로 좌회전한 __C__ 운전의 ________ ____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__C__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1. 20.경 __D__의료원에서, 2016. 11. 20. 부터 22일간 및 2016. 12. 12. 부터 20일간, 2017. 1. 25., 2017. 9. 15. 및 2017. 9 18. 각 1일간 __E__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7. 9. 18. __F__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았다.
라. 원고는 __C__의 치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9. 18.까지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 합계 55,978,580원 중 본인부담금 11,307,540원을 제외한 44,671,040 원을 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__C__의 본인부담금 2016년도 연 간 총액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한 후 __C__에게 2017. 9. 1. 본인부담금 사후상 한액 3,528,2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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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__B__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__A__는 피고 __B__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__C__에게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_C__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__C__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__C__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__C__의 위와 같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제한하 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__C__의 과실비율은 9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10퍼센트로 제한한다.
나. 구상권의 성립 및 범위
1) 구상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
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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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__C__의 치료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피고 __B__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
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다 208524 판결,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__C__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과 피고 __B__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과속운전 한 과실이 경합하 여 발생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__C__의 공단지급액 총액인 48,199,240원(= 44,671,040원 + 3,528,200원)에 피고 __B__의 책임비율인 10퍼센트를 곱한 4,819,924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 __B__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819,9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__B__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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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에 관한 규정으로써 보험회사가 아닌 피고 __B__ 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__A__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 2963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 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 판단
__C__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상의 2 급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표에 의하면 2급 상해의 경우 한도 금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__C__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__C__이 피고 __A__에 대하여 가지는 15,000,000원1)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원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책임보험금에서 소극적 손해,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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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급여로 지급한 48,199,240원(= 44,671,040원 + 3,528,200원)의 한도 안에서 대
위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__A__가 __C__의 보험자인 __G__ 주식회사(이하 ‘__G__’ 이라 한다)에 __C__의 직불치료비 14,794,450원을, __C__에게 합의금 7,500,000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내지 책임보험금에서 각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부상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치료(요양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와 치료비에 대하여 합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치료가 이루어진 당시 이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제3자는 위 합의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 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0. 4. 14.자 __G__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_C__은 __G__과 사이에 자기신체사고 담보특약[부상 50,000,000원/ 사망, 장해 50,000,000원 한도)이 포함 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__G__은 이 사건 사고 후 __C__에게 자기신체사고 담보특약에 기하여 직불치료비로 2016. 11. 20. 호송비 163,000원을 료,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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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0.부터 2017. 1. 25.까지 __C__의 진료비 중 본인부
담금, 의료기기 구입비, 호송비 등으로 합계 12,752,920원을 지급하고, 2017. 1. 4.부터 2017. 2. 13.까지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등으로 합계 1,244,900원을 지급하며, 2016. 12. 8.부터 2017. 7. 30.까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등으로 합계 796,630원을 지급하여 총 14,794,450원(= 12,752,920 원 + 1,244,900원 + 796,63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__A__는 __G__에 위 직불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으로 2017. 11. 21. 13,997,820원, 2019. 6. 12. 796,630원 합계 14,794,450원(= 13,997,820원 + 796,63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__A__는 2017. 10.
17.
__C__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직불치료비에는 원고의 공단부담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__A__가 __C__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__C__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치료를 받아 원고가 이미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급여 제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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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
10 2021.07.14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