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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광주지방법원2020.06.24 선고민사

구상금

2019가단52405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호위반 차량과 과속 차량의 충돌로 다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급한 뒤, 과속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광주지방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반영해 운전자의 책임을 10퍼센트로 제한하되, 보험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책임보험 한도 내 진료비 청구권을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광주지방법원은 보험사가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운전자가 그중 4,819,924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명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에게, 2 가. 피고 __A__ 주식회사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 터 2020. 6. 24.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__B__은 피고 __A__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그중 4,819,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__A__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2/3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__A__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__B__이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결과 원고일부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3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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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1 2020.06.24 판결문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524056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변 론 종 결 2020. 6. 10. 판 결 선 고 2020. 6. 24.

주문

1. 원고에게, 2 가. 피고 __A__ 주식회사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__B__은 피고 __A__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그중 4,819,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__A__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2/3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__A__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__B__이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3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 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 리 공익법인이고, 피고 __B__은 _________ ______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__A__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라 한다)는 피고 __B__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 __B__은 2016. 11. 20. 16:1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____ 방면에서 _____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132.5m 내지 136.8km의 속도 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______ 방면에서 ______ 방면으로 좌회전한 __C__ 운전의 ________ ____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__C__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1. 20.경 __D__의료원에서, 2016. 11. 20. 부터 22일간 및 2016. 12. 12. 부터 20일간, 2017. 1. 25., 2017. 9. 15. 및 2017. 9 18. 각 1일간 __E__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7. 9. 18. __F__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았다. 라. 원고는 __C__의 치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9. 18.까지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 합계 55,978,580원 중 본인부담금 11,307,540원을 제외한 44,671,040 원을 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__C__의 본인부담금 2016년도 연 간 총액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한 후 __C__에게 2017. 9. 1. 본인부담금 사후상 한액 3,528,200원을 지급하였다.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__B__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__A__는 피고 __B__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__C__에게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_C__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__C__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__C__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__C__의 위와 같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제한하 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__C__의 과실비율은 9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10퍼센트로 제한한다. 나. 구상권의 성립 및 범위 1) 구상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 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나) 판단 5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__C__의 치료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피고 __B__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 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다 208524 판결,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__C__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과 피고 __B__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과속운전 한 과실이 경합하 여 발생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__C__의 공단지급액 총액인 48,199,240원(= 44,671,040원 + 3,528,200원)에 피고 __B__의 책임비율인 10퍼센트를 곱한 4,819,924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 __B__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819,9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__B__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책임보험 6 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에 관한 규정으로써 보험회사가 아닌 피고 __B__ 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__A__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 2963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 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 판단 __C__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상의 2 급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표에 의하면 2급 상해의 경우 한도 금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__C__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__C__이 피고 __A__에 대하여 가지는 15,000,000원1)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원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책임보험금에서 소극적 손해, 위자 7 가 요양급여로 지급한 48,199,240원(= 44,671,040원 + 3,528,200원)의 한도 안에서 대 위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__A__가 __C__의 보험자인 __G__ 주식회사(이하 ‘__G__’ 이라 한다)에 __C__의 직불치료비 14,794,450원을, __C__에게 합의금 7,500,000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내지 책임보험금에서 각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부상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치료(요양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와 치료비에 대하여 합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치료가 이루어진 당시 이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제3자는 위 합의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 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0. 4. 14.자 __G__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_C__은 __G__과 사이에 자기신체사고 담보특약[부상 50,000,000원/ 사망, 장해 50,000,000원 한도)이 포함 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__G__은 이 사건 사고 후 __C__에게 자기신체사고 담보특약에 기하여 직불치료비로 2016. 11. 20. 호송비 163,000원을 료,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8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0.부터 2017. 1. 25.까지 __C__의 진료비 중 본인부 담금, 의료기기 구입비, 호송비 등으로 합계 12,752,920원을 지급하고, 2017. 1. 4.부터 2017. 2. 13.까지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등으로 합계 1,244,900원을 지급하며, 2016. 12. 8.부터 2017. 7. 30.까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등으로 합계 796,630원을 지급하여 총 14,794,450원(= 12,752,920 원 + 1,244,900원 + 796,63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__A__는 __G__에 위 직불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으로 2017. 11. 21. 13,997,820원, 2019. 6. 12. 796,630원 합계 14,794,450원(= 13,997,820원 + 796,63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__A__는 2017. 10. 17. __C__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직불치료비에는 원고의 공단부담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__A__가 __C__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__C__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치료를 받아 원고가 이미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급여 제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9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 10 2021.07.14 판결문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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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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