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20나6010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로 치료비를 지급한 후, 사고 운전자 피고 B와 보험자 피고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 국민건강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구상권 범위를 검토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와 구상금 한도를 인정하였다.
- 결론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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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60108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52405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7. 14.
1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 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하여 보험급여1)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__B__은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__A__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라 한다)는 피고 __B__ 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__C__은 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선별급여, 방문요양급여, 부가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이하 이 사건에서는 보험급여라 칭하기로 한다.
12
래 기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차량 운전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피고 __B__은 2016. 11. 20.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앞 도로를 따라 ____ 방면에서 ____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초과 한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곳 ______ ____ 방면에서 ____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__C__ 운전의 __________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_C__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1.
20.부터 2017. 9. 18.까지 사이에 __E__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찰과 수술 등 진료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__C__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 등 치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20.부터 2017. 9. 18.까지 사이에 발생 한 진료비 및 약제비 합계 55,978,580원 중 __C__ 본인부담금 11,307,54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671,040원2)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__C__의 본인부담금 중 2016년도 연간 총액 초과분 3,528,200원에 대한 환급결정을 한 후 2017. 9. 1. __C__ 에게 위 금원을 환급하였다.
바. 한편 __C__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__G__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7. 4. 2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__C__과 피고 __B__의 과실비율을 90퍼센트 : 10퍼센트로 결정하였 는데, __G__과 피고 __A__ 모두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위 금원 중 32,946,120원, 10,833,650원 등 43,779,770원을 2017. 4. 26. 지급하였다.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__G__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__C__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__B__ 은 이 사건 승용차 운행자이고, 피고 __A__는 피고 __B__의 보험자이므로, 피고 __B__ 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__A__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__C__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_C__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다만,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__C__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인바, __C__의 이와 같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__B__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경위를 두루 종합하면 피고 __B__의 책임 범위는 전체 손해의 10퍼센트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피고 __B__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위 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 왕치료비 등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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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 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 206853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__C__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과
피고 __B__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__C__이 총 치료비 59,506,780원(= 원고 공단부담금 44,671,040 원 + __C__ 본인부담금 11,307,540원 + 본인부담금 사후상환액 3,528,200원)의 손해3) 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__B__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의 10퍼센트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__B__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전체 손해의 10퍼센트인 5,950,678원을 한도로 원고가 __C__의 치료 등을 위해 부담한 보험급여액 48,199,240원 중 피고 __B__ 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4,819,924원 범위에서 위 __C__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4)
다. 원고의 피고 __A__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5) 제2호 단서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
3) 이 부분 총 손해액 산정 시 피고들이 주장하는 비급여대상 치료비 등을 더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__B__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책임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제1심법원의 판단이 적절하기도 하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 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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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 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 82793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__C__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정한 상해급별 2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고, 위 표에는 2급 상해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15,0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__C__의 진료 등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한 원고로서는 __C__의 과실 유무 또는 다과와는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 48,199,240원 한도 안에서) __C__이 피고 __A__에 대하여 가지는 15,000,000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라.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__A__가 __C__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__G__에 __C__의 직불치료비로 14,794,450원을 지급하고, __C__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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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의 합의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직불치료비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3,289,700원과 위 합의금 7,5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__C__의 질병 또는 부상 등 치료를 위하여 부담한 보험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__C__은 __G__과 사이에 자기신체사고담보특약 (부상 5천만 원, 사망/장해 5천만 원 한도, 직불치료비는 [부상]항목 급별 한도 내에서 처리)이 포함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고, 위 계약에 따라 __G__이 이 사건 사고 이후 __C__에게 직불치료비로 2016. 11. 20. 호송비 163,000원을 비롯하여 2017. 1. 25. 까지 __C__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기 구 입비, 호송비 등으로 합계 12,752,920원, 2017. 1. 4.부터 2017. 2. 13.까지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1,244,900원, 2016. 12. 8.부터 2017. 7. 30.까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796,630원을 각 지급하여 총 14,794,45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__A__가 __G__에 위 직불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금으로 2017. 11. 21. 13,997,820원, 2019. 6. 12. 796,630원 등 합계 14,794,450원을 지급한 외에 __C__ 에게 2017. 10. 17.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가 __C__을 대위하여 피고들은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__C__에 대하여 부담한 치료비 등 보험급여(공단부담금)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__G__이 __C__에게 지급한 직불치료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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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대상 치료비 명목의 금원과 피고 __A__가 __C__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6) 명목의 금원과는 관련이 없는데다가{피고들은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__C__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관한 __C__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있는 것이 아님 이 분명하다.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 __A__가 피해자에게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와 관련 없는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향후치료비 또는 위자료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건에서 (피고 __A__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정한 원고의 구상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피고들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여러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오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의 금원은 대부분 __C__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게 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현물급여의 형태로 받은 이후에 지급된 것임이 분명한바7), 이들 모두는 원고가 __C__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에 서 공제될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책임보험금과 관련하여 소극적 손해, 위자료,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은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설시하였으나, 위 법조 소정의 책임보험금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 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설시는 원론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 __A__ 등은 이 사건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이 사건 원고가 피고 __A__를 상대로 향후치료비나 위자료와 관련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7)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폐기된 부분을 제외함)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__C__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진료 일시에 즉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 __A__가 __G__ 또는 __C__과의 합의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시기보다 앞선다(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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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 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__A__는 15,000,000원, 피고 __B__은 피고 __A__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819,9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초과하는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써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17. 9. 2.부터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진희
판사 박정운
판사 정영하
19 2022.12.12 화해권고결정
판결문
광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60108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52405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7. 14.
1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
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하여 보험급여1)를 실시하는 국
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__B__은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__A__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라 한다)는 피고 __B__
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__C__은 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선별급여, 방문요양급여, 부가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이하
이 사건에서는 보험급여라 칭하기로 한다.
12
래 기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차량 운전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피고 __B__은 2016. 11. 20.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앞 도로를 따라 ____ 방면에서 ____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초과
한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곳 ______
____ 방면에서 ____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__C__ 운전의 __________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_C__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1.
20.부터 2017. 9. 18.까지 사이에 __E__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찰과 수술 등 진
료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__C__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
등 치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20.부터 2017. 9. 18.까지 사이에 발생
한 진료비 및 약제비 합계 55,978,580원 중 __C__ 본인부담금 11,307,54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671,040원2)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__C__의 본인부담금
중 2016년도 연간 총액 초과분 3,528,200원에 대한 환급결정을 한 후 2017. 9. 1. __C__
에게 위 금원을 환급하였다.
바. 한편 __C__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__G__이 이 사
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7. 4.
2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__C__과 피고 __B__의 과실비율을 90퍼센트 : 10퍼센트로 결정하였
는데, __G__과 피고 __A__ 모두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위 금원 중 32,946,120원, 10,833,650원 등 43,779,770원을 2017. 4. 26. 지급하였다.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__G__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__C__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__B__
은 이 사건 승용차 운행자이고, 피고 __A__는 피고 __B__의 보험자이므로, 피고 __B__
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__A__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__C__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_C__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다만,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__C__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
인바, __C__의 이와 같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__B__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앞
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경위를 두루 종합하면 피고 __B__의
책임 범위는 전체 손해의 10퍼센트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피고 __B__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
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위 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
왕치료비 등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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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
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
206853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__C__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과
피고 __B__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한 사실, 위 사고로 __C__이 총 치료비 59,506,780원(= 원고 공단부담금 44,671,040
원 + __C__ 본인부담금 11,307,540원 + 본인부담금 사후상환액 3,528,200원)의 손해3)
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__B__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의 10퍼센트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__B__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전체 손해의 10퍼센트인 5,950,678원을
한도로 원고가 __C__의 치료 등을 위해 부담한 보험급여액 48,199,240원 중 피고 __B__
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4,819,924원 범위에서 위 __C__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하여 행사할 수 있다.4)
다. 원고의 피고 __A__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5) 제2호 단서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
3) 이 부분 총 손해액 산정 시 피고들이 주장하는 비급여대상 치료비 등을 더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__B__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책임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제1심법원의 판단이 적절하기도 하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
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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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
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
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
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
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
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
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
82793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__C__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정한 상해급별 2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고, 위 표에는 2급 상해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15,0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__C__의 진료 등을 위하여 보험급여
를 한 원고로서는 __C__의 과실 유무 또는 다과와는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 48,199,240원 한도 안에서) __C__이 피고 __A__에 대하
여 가지는 15,000,000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라.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__A__가 __C__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
자인 __G__에 __C__의 직불치료비로 14,794,450원을 지급하고, __C__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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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의 합의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직불치
료비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3,289,700원과 위 합의금 7,5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
고와 관련하여 __C__의 질병 또는 부상 등 치료를 위하여 부담한 보험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금액
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__C__은 __G__과 사이에 자기신체사고담보특약
(부상 5천만 원, 사망/장해 5천만 원 한도, 직불치료비는 [부상]항목 급별 한도 내에서
처리)이 포함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고, 위 계약에 따라
__G__이 이 사건 사고 이후 __C__에게 직불치료비로 2016. 11. 20. 호송비
163,000원을 비롯하여 2017. 1. 25.
까지 __C__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기 구
입비, 호송비 등으로 합계 12,752,920원, 2017. 1. 4.부터 2017. 2. 13.까지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1,244,900원, 2016. 12. 8.부터 2017. 7. 30.까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796,630원을 각 지급하여 총 14,794,45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__A__가 __G__에 위 직불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금으로 2017. 11.
21. 13,997,820원, 2019. 6. 12. 796,630원 등 합계 14,794,450원을 지급한 외에 __C__
에게 2017. 10. 17.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한 사
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가 __C__을 대위하여 피고들은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
상채권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__C__에 대하여 부담한 치료비 등 보험급여(공단
부담금)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__G__이 __C__에게 지급한 직불치료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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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대상 치료비 명목의 금원과 피고 __A__가 __C__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6) 명목의 금원과는 관련이 없는데다가{피고들은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__C__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비급여
대상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관한 __C__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있는 것이 아님
이 분명하다.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 __A__가 피해자에게 원고가 부담한 보험
급여와 관련 없는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향후치료비 또는 위자료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건에서 (피고 __A__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정한 원고의 구상권
을 사실상 제한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피고들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여러 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오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의 금원은 대부분 __C__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게 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현물급여의 형태로 받은 이후에 지급된 것임이 분명한바7), 이들 모두는
원고가 __C__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에
서 공제될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책임보험금과 관련하여 소극적 손해, 위자료,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은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설시하였으나, 위 법조 소정의 책임보험금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
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설시는 원론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 __A__ 등은 이 사건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한 이후
에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이 사건 원고가 피고 __A__를
상대로 향후치료비나 위자료와 관련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7)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
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폐기된 부분을 제외함)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__C__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진료 일시에 즉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 __A__가
__G__ 또는 __C__과의 합의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시기보다 앞선다(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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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 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__A__는 15,000,000원, 피고 __B__은 피고 __A__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819,9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초과하는 공단부
담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써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17. 9. 2.부터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진희
판사 박정운
판사 정영하
19 2022.12.12 화해권고결정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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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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