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2019고단320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원장과 간호사는 입소노인의 낙상 뒤 보호자에게 직접 알리거나 응급신고를 하지 않고, 골절 진단 뒤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등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방임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낙상 당일이나 다음날 진료를 받게 한 경위, 골절 발생 시점과 이동 위험에 관한 증거 부족 등을 고려하면 보호자 직접 통지나 응급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방임이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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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기초사실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들은 각 무죄.
결과 주문에서 무죄 판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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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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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03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문동기(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철(피고인들)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C, 5층에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D요양원 1호점'의 원장으로, 위 요양원의 전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 위치한 위 A의 배우자 E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D요양원 2 호점'의 간호사로, 위 요양원 1호점의 간호조무사 F과 교대로 근무하면서 1호점 및 2호점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여, 88세)은 2018. 9. 26.경부터 위 D요양원 1호점에 입소하여 서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았던 노인이며, H는 피해자의 딸로 피해자의 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들에게 낙상 사고(원인을 불문하 고 뜻하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전도되어 생기는 신체적 위험이나 손상)가 발생하면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19로 먼저 신고하여야 하고, 특히 낙상으로 인하여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근골격계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병원에서 진 단결과가 나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급자를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8. 17.경 낙상 사고 발생 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양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참석하는 등 낙상 사고 발생 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8. 11. 4. 낙상사고 발생에 대한 방임
피고인 B은 2018. 11. 4. 16:55경 위 D요양원 내 프로그램실에서, 당시 피해자가 다른 입소 노인에게 보행보조기구인 워커 사용의 시범을 보이던 중 넘어진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기관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요양원과 제휴된 의원급 병원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고 요양원 시설 내에 방치하고, 익일 근무자인 간호조무사 F에게 낙상 사고 발생 상황이나 치료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8. 11. 5. 오전경 직원들로부터 사고를 알게 된 위 F으로 부터 피해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요양원과 제휴된 의원급 병원에 데 려가 진료를 받도록 지시한 외에는 낙상 사고 발생 사실이나 진단 결과를 피해자의 보호자인 H에게 직접 알리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알리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1. 13. 낙상사고 발생에 대한 방임
피고인 B은 2018. 11. 13. 09:00경 위 D요양원에서, 같은 날 04:50경 피해자가 방 안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이동하던 중 넘어진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 면서 낙상으로 인하여 어깨에 멍이 든 상황을 알게 되었음에도, 기관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요양원과 제휴된 의원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전경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워크샵에 참석하던 중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모여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소위 '사례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한 외에는 낙상 사고 발생 사실이나 진단 결과를 피해자의 보호자인 H에게 직접 알리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알리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1. 17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피해자의 보호자인 H가 요양원에 찾아와 피해자가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할 때까지도 낙상 사고 발생 사실이나 진단 결과를 H에게 직접 알리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알리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2018.
11. 20. 15:00경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폐쇄성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의 진단을 받고 수상 부위의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같은 날 17:00경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를 휠체어에 탑승시켜 거실로 이동하게 하고, 2018. 11. 22. 12:00경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를 휠체어에 탑승시켜 거실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
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G은 1930년생의 여성으로 2016. 12.경부터 D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였고, 2018. 6. 30.경부 터는 D요양원에 입소하였다. G은 고령이기는 하나 2018. 9. 30. 실시한 한국형치매검사에서 확정 적 정상이 나오는 등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었고, 평소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② G은 2018. 11. 4.(일요일) 16:55경 D요양원 내 프로그램실에서 워커 사용 시범을 보이던 중 넘어졌고, 피고인 B이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 G은 다음날인 2018. 11. 5.(월요일) 10:00경 간호조무사 F과 동행하여 I의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요통(low back pain)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X-ray촬영 등을 하고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③ G은 2018. 11. 13.(화요일) 04:50경 소변을 보기 위해 이동하던 중 넘어졌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9:00경 출근하여 위 낙상과 이로 인하여 G의 왼쪽 어깨 부위에멍이 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G은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B과 함께 I의원를 방문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왼쪽 어깨통증 (Lt shoulder pain)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X-ray 촬영 등을 하고 어깨 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④ G이 2018. 11. 20. 고관절 부위 아파하자 간호조무사 F은 14:30경 G과 함께 I의 원을 방문하 였는데, 왼쪽 엉덩이통증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X-ray 촬영 후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진단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11. 20. 17:00경과 2018. 11. 22. 12:00경 식사를 위해 G을 휠체어에 탑승시켜 거실로 이동하였다.
⑤ 피고인들은 위 두 차례 낙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호자인 H에게 직접 알리거나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알리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⑥ G은 수시로 보호자인 딸 H 등 가족과 전화통화하였고, H는 G 또는 다른 가족과 전화통화를 통 하여 위 낙상사고에 대하여 적어도 하루 뒤에는 알게 되었다.
⑦ 보호자인 딸 H는 2018. 11. 17. 및 2018. 11. 18. D요양원을 방문하여 화장실을 모시고 가는 등 G을 보살폈으나, 고관절 부위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⑧ G은 2018. 11. 23. J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2018. 11. 26. 인 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G을 방임하였다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검사는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들에게 낙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신고하며 근골격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위 의무의 근거나 위반시 효과 등에 대하여 확인할 자료가 없어 설령 피고인들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낙상자의 건강상태, 낙상의 방법 및 강도, 수상 부위 등에 따라 위험성이 상이하므로 그에 따른 조치도 달라져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낙상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요 구되는지에 대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낙상사고 당일 또는 그 다음날 G을 대동하여 I의원 정형 외과 의사 K에게 진단을 받게 하였다. 비록 위 진단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G은 명 료한 의사로 자신의 통증 부위를 특정할 수 있었고, 당시 이를 토대로 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딸 H 역시 2018. 11. 17. 및 2018. 11. 18. 이틀간 G을 방문하였음에도 대퇴골 부위의 이상을 듣거 나 알아채지 못한 점, 대퇴골의 골절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명확하게 특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G에 대하여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들이 직접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보호자인 딸 H가 적어도 이 사건 각 낙상사고 다음날에는 낙상사고 사실을 알게 된 점, 2018. 11. 20. 이전에 피고인들이 G에게 발생한 대퇴골 경부 골절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단순 염좌에 대해서도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은 환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킬 경우 어떠한 위험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 규정하는 나 머지 각 호와의 균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낙상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보호자인 딸 H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진단을 받은 후인 2018. 11. 20.
17:00경과 2018. 11. 22. 12:00경 G을 휠체어에 탑승시켜 거실로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여 G을 방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희석
판결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03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문동기(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철(피고인들)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C, 5층에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D요양원 1호점'의 원장으로,
위 요양원의 전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 위치한 위 A의 배우자 E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D요양원 2
호점'의 간호사로, 위 요양원 1호점의 간호조무사 F과 교대로 근무하면서 1호점 및 2호점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여, 88세)은 2018. 9. 26.경부터 위 D요양원 1호점에 입소하여 서 피고인들의 보호·감
독을 받았던 노인이며, H는 피해자의 딸로 피해자의 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들에게 낙상 사고(원인을 불문하
고 뜻하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전도되어 생기는 신체적 위험이나 손상)가 발생하면 즉시 기관과 보
호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19로 먼저 신고하여야 하고, 특히 낙상으로 인하여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근골격계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병원에서 진
단결과가 나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급자를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8. 17.경 낙상 사고 발생 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양
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참석하는 등 낙상 사고 발생 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8. 11. 4. 낙상사고 발생에 대한 방임
피고인 B은 2018. 11. 4. 16:55경 위 D요양원 내 프로그램실에서, 당시 피해자가 다른 입소 노인
에게 보행보조기구인 워커 사용의 시범을 보이던 중 넘어진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기관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요양원과 제휴된 의원급 병원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고 요양원 시설 내에 방치하고, 익일 근무자인 간호조무사 F에게 낙상 사고 발생
상황이나 치료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8. 11. 5. 오전경 직원들로부터 사고를 알게 된 위 F으로
부터 피해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요양원과 제휴된 의원급 병원에 데
려가 진료를 받도록 지시한 외에는 낙상 사고 발생 사실이나 진단 결과를 피해자의 보호자인 H에게
직접 알리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알리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1. 13. 낙상사고 발생에 대한 방임
피고인 B은 2018. 11. 13. 09:00경 위 D요양원에서, 같은 날 04:50경 피해자가 방 안에서 소변
을 보기 위해 이동하던 중 넘어진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
면서 낙상으로 인하여 어깨에 멍이 든 상황을 알게 되었음에도, 기관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
지 아니하고,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요양원과 제휴된 의원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전경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워크샵에 참석하던 중 메신저를 통해 피해
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119 또는 응급의
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 건 사고와 관련하
여 직원들이 모여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소위 '사례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한 외에는 낙상 사
고 발생 사실이나 진단 결과를 피해자의 보호자인 H에게 직접 알리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알리
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1. 17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피해자의 보호자인
H가 요양원에 찾아와 피해자가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할 때까지도 낙상 사고 발생 사실
이나 진단 결과를 H에게 직접 알리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알리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2018.
11. 20. 15:00경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폐쇄성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의 진단을 받고 수상 부위
의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같은 날 17:00경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를 휠체어에 탑승시
켜 거실로 이동하게 하고, 2018. 11. 22. 12:00경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를 휠체어에 탑승
시켜 거실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
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G은 1930년생의 여성으로 2016. 12.경부터 D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였고, 2018. 6. 30.경부
터는 D요양원에 입소하였다. G은 고령이기는 하나 2018. 9. 30. 실시한 한국형치매검사에서 확정
적 정상이 나오는 등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었고, 평소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② G은 2018. 11. 4.(일요일) 16:55경 D요양원 내 프로그램실에서 워커 사용 시범을 보이던 중
넘어졌고, 피고인 B이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 G은 다음날인 2018. 11. 5.(월요일) 10:00경 간호
조무사 F과 동행하여 I의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요통(low back pain)을 주요 증상으
로 하여 X-ray촬영 등을 하고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③ G은 2018. 11. 13.(화요일) 04:50경 소변을 보기 위해 이동하던 중 넘어졌고, 피고인 B은 같
은 날 09:00경 출근하여 위 낙상과 이로 인하여 G의 왼쪽 어깨 부위에멍이 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G은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B과 함께 I의원를 방문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왼쪽 어깨통증
(Lt shoulder pain)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X-ray 촬영 등을 하고 어깨 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
다.
④ G이 2018. 11. 20. 고관절 부위 아파하자 간호조무사 F은 14:30경 G과 함께 I의 원을 방문하
였는데, 왼쪽 엉덩이통증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X-ray 촬영 후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진단을 받
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11. 20. 17:00경과 2018. 11. 22. 12:00경 식사를 위해 G을 휠
체어에 탑승시켜 거실로 이동하였다.
⑤ 피고인들은 위 두 차례 낙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호자인 H에게 직접 알리거나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알리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⑥ G은 수시로 보호자인 딸 H 등 가족과 전화통화하였고, H는 G 또는 다른 가족과 전화통화를 통
하여 위 낙상사고에 대하여 적어도 하루 뒤에는 알게 되었다.
⑦ 보호자인 딸 H는 2018. 11. 17. 및 2018. 11. 18. D요양원을 방문하여 화장실을 모시고 가는
등 G을 보살폈으나, 고관절 부위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⑧ G은 2018. 11. 23. J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2018. 11. 26. 인
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
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
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G을 방임
하였다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검사는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들에게 낙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119 또는 응급의료기
관으로 신고하며 근골격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위 의무
의 근거나 위반시 효과 등에 대하여 확인할 자료가 없어 설령 피고인들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낙상자의 건강상태, 낙상의 방법
및 강도, 수상 부위 등에 따라 위험성이 상이하므로 그에 따른 조치도 달라져야 할 것인데, 위와 같
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낙상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요
구되는지에 대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낙상사고 당일 또는 그 다음날 G을 대동하여 I의원 정형 외과 의사 K에
게 진단을 받게 하였다. 비록 위 진단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G은 명
료한 의사로 자신의 통증 부위를 특정할 수 있었고, 당시 이를 토대로 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딸
H 역시 2018. 11. 17. 및 2018. 11. 18. 이틀간 G을 방문하였음에도 대퇴골 부위의 이상을 듣거
나 알아채지 못한 점, 대퇴골의 골절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명확하게 특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G에 대하여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
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들이 직접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보호자인 딸 H가 적어도 이 사건 각 낙상사고 다음날에는
낙상사고 사실을 알게 된 점, 2018. 11. 20. 이전에 피고인들이 G에게 발생한 대퇴골 경부 골절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단순 염좌에 대해서도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은 환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킬 경우 어떠한 위험이나 문제
가 발생하는 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 규정하는 나
머지 각 호와의 균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낙상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보호자인
딸 H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진단을 받은 후인 2018. 11. 20.
17:00경과 2018. 11. 22. 12:00경 G을 휠체어에 탑승시켜 거실로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여 G을 방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희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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