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2020노439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검사는 요양원 관계자들이 낙상 대응지침의 통지·검사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노인을 방임했다며 무죄판결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자체 지침 위반만으로 곧바로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 관찰과 진료·식사 제공 등 전체 행위를 볼 때 형사처벌되는 방임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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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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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 5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0노439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문동기(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3203 판결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노인이 낙상사고에 취약하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사건 이전부터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담고 있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위 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낙상사고시 대응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이외에도 낙상사고에 따라 의심되는 상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위와 같은 의무들을 준수하지 않아 고관절 골절이 의심되는 낙상사고를 당한 피해자 G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므 로, 피고인들이 노인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 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설시하여 원심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인 금지규정(준수하여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같다)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등 에 규정되어 있어야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개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들의 의무발생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은 건강 보험관리공단의 관리·감독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 등이 자체 수립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침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요양원 내 지침 위반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즉시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 군·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그 중 제1호에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노인복지법령에는 유관기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시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규정만 있을 뿐, 위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신고하는 절차', '노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이외에도 낙상사고에 따라 의심되는 상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경우를 금지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지는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피고인들의 개별 행위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③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에서 규정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의9 각 호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행위'는 제39조의9 각 호에서 정한 신체 폭행, 성희롱, 폭언, 노인을 이용한 구걸행위 등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의 논리적·체계적 해석 에 부합한다.
④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체 지침을 일부 지키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관찰하고, 제휴된 의원급 병원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재량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휠체어에 탑승시켜 이동시킨 후 식사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전체적인 행위들에 비추어 볼 때 보호자 및 응 급의료기관에 대한 통지, 통증 호소 부위 이외의 검사 실시 등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신체 폭행, 성희롱, 폭언 등 수준에 이르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박은지 조민식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 5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0노439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문동기(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3203 판결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노인이 낙상사고에 취약하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사건 이전부터 구체적인 대
응방법을 담고 있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위 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낙상사고시 대응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이외에도 낙상사고에 따라 의심되는 상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위와 같은 의무들을 준수하지
않아 고관절 골절이 의심되는 낙상사고를 당한 피해자 G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므
로, 피고인들이 노인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
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설시하여 원심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를 방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인 금지규정(준수하여야 할 행동
을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같다)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등
에 규정되어 있어야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개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들의 의무발생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은 건강
보험관리공단의 관리·감독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 등이 자체 수립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침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요양원 내 지침 위반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즉시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
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
군·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
지법 시행령 제2조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그 중 제1호에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노인복지법령에는 유관기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시책을 마련하라는 취지
의 규정만 있을 뿐, 위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신고하는 절차', '노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이외에도 낙상사고에 따라 의심되는 상병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경우를 금지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지는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피고인들의 개별 행위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
③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에서 규정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의9 각 호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행위'는 제39조의9 각 호에서 정한 신체 폭행, 성희롱, 폭언, 노인을
이용한 구걸행위 등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의 논리적·체계적 해석
에 부합한다.
④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체 지침을 일부 지키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관찰하고, 제휴된 의원급 병원
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재량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휠체어에
탑승시켜 이동시킨 후 식사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전체적인 행위들에 비추어 볼 때 보호자 및 응
급의료기관에 대한 통지, 통증 호소 부위 이외의 검사 실시 등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신체 폭행, 성희롱, 폭언 등 수준에 이르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
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이 금지하
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박은지 조민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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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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