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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0.08.21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0누33161, 2020누3317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의료기관 운영자는 지루성피부염 진료 등에 대한 업무정지·환수처분을 다투었고 처분청들이 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진료기록과 증언 등에 비추어 해당 진료·원외처방 전부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미용 목적이나 여드름 치료의 부수행위라는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9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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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33161 업무정지처분취소 2020누33178(병합)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__A__ 피고, 항소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7구합90186, 2018구합54200 (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20. 7. 10. 판 결 선 고 2020. 8. 21. 1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10. 23. 원고에게 한 40일의 업무정지처분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2. 8. 원고에게 한 22,340,62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제7면 제4행, 제9면 제17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진료기록부 17 원고의 진료기록부(갑 제6호증)에는 부당명단에 포함된 수진자들의 병명이 “Other Seborrheic dermatitis”라고 기재되어 있어 ‘기타 지루성피부염’임이 명시되어 있고, 처 방내역에 __E__정, __F__정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수진자들의 경우는 ‘피부염동반’, ‘가려움’이라고 지루성피부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진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인 증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장관 소속 직원들 작성의 부당명단 수진자들에게 지루성피부염의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__C__는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부가 접히는 부분 등에 발생한 피 부염으로 가려움증이 심하여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중증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가려움증이 있으며 심한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피고 장관은 부당명단에 기재된 수진자들이 부당명단에 기재된 일자 이외에 __B__ 피부과에서 지루성피부염으로 진료 받은 것에 대하여는 급여대상으로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장관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부당명단에 기재된 원고의 지루성피부염 진료행위 전부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미용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여드름 진료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료행위에 따라 발급한 원외처방전도 그 전부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18 미용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여드름 진료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진 판사 이완희 판사 김제욱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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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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