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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0.10.07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0누4411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비의료인이 주도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의 명의인은 공단이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전액을 환수하자 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환송 후 항소심은 환수 사유는 인정되지만 명의인의 역할·운영수익 귀속 등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 징수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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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8. 20. 한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50,744,650원의 환수처분 및 2015. 9. 2. 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453,659,0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8. 20. 한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50,744,650원의 환수처분 및 2015. 9. 2. 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453,659,0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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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119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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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4411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성용배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75367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2016누4970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205 판결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0. 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8. 20. 한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50,744,650원의 환수처분 및 2015. 9. 2. 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453,659,0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2. 원고의 주장 요지, 3. 판단 중 가. 관련 법령, 나. 인정사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11행을 삭제한다. ○ 제4면 13행 '(분리)],' 다음에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505호 사건으로 항소기각되고 대법원 2012도8255호 사건으로 상고기각되어'를 추가한다. ○ 제6면 7행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을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 13, 14,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 제6면 11행 '이에 관하여'를 '아울러 D는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원고와 공모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 F와 공동하여 환자 유인행위를 하 였다는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동일한 사실관계인 이 사건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는 점, F가 2009. 8.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봉급을 받았는데, F는 원고가 아닌 D의 지시와 감독을 받던 사람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D로부터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 하자 2009. 9.-10.경 D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된 자신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봉급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시점에서 D와 합의 하에 D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D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D는 2009. 11. 13. 이 사건 병원의 대표 직함을 밝히면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신문광고를 한 점, 원고는 2010. 5. 검찰 조사 시 "2009. 12. 21. D가 소개한 E 의사에게 이 사건 병원의 명의를 양도하였고 E 의사도 D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안 다."고 진술하여 여전히 D가 2009. 12.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3. 판단 중 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 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결정 참조).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 지도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 본 위 각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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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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