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2020누1121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병원 개설에 관여한 조합과 개인들이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결정을 다투던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 후 다시 심리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실제 급여 내용, 원고별 관여 정도와 이익 귀속 및 조사 협조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전액 환수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남용이고, 법원이 적정 환수액을 대신 정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모두 취소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17. 원고들에게 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17. 원고들에게 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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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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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고등법원
제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11212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원고,항소인 1. A조합
2. B
3. C
4. D(개명 전: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구현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동재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11520 판결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누450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0. 12.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17. 원고들에게 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과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 이하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 근거 법 조항은 이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관련 규정' 부분과 같다.
다. 인정 사실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다. 인정 사실' 부분과 같다.
라.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 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 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결정 참조).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 징수로 인하 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 다.
한편 종전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13. 5. 22.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 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규정하여 비의료인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 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 자는 실질 개설·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제90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위 각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법적 성질 등을 고 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 고 의료기관의 개설명 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① 피고는 F요양병원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시행한 것인지 여부, 요양급여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F요양병원이 실시한 요양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원고 B, C, D의 의료법위반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 A조합의 설립과 F요양병원의 개설, F요양병원 내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원고 B, C, D이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F요양병원 운영성과가 원고들에게 어떻게 귀속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 없 이 모든 원고들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 B, C, D이 의료법위반 관련 조사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그런데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최항석 김승주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제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11212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원고,항소인 1. A조합
2. B
3. C
4. D(개명 전: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구현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동재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11520 판결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누450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0. 12.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17. 원고들에게 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과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 이하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 근거 법 조항은 이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관련 규정' 부분과 같다.
다. 인정 사실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다. 인정 사실' 부분과 같다.
라.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
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
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
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
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결정 참조).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 징수로 인하
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
다.
한편 종전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13. 5. 22.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
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
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
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
관"을 규정하여 비의료인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제33조 제2
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
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
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 자는
실질 개설·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
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제90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위 각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법적 성질 등을 고
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
이 옳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비
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
고 의료기관의 개설명 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① 피고는 F요양병원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시행한 것인지 여부,
요양급여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F요양병원이 실시한 요양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원고 B,
C, D의 의료법위반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
A조합의 설립과 F요양병원의 개설, F요양병원 내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원고 B, C, D이 어떻
게 관여하였는지, F요양병원 운영성과가 원고들에게 어떻게 귀속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 없
이 모든 원고들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 B, C, D이 의료법위반 관련 조사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
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그런데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부당이득 징수
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
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최항석 김승주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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