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183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C유치원을 실제 운영하며 출석일수 조작, 방과후 교사 거짓 신고, 식자재대금 과대계상 등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급 간식비를 편취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출석일수 허위 기재와 급 간식비 과대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식자재업체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편취 의사와 행위를 인정하였다.
- 결론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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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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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발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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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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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3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인식(기소), 조약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정두성
법무법인 태환, 담당변호사 박종일, 이지훈
판결선고 2021. 1.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9. 3.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유치원을 실제 운영한 사람, D 는 위 기간 동안 위 유치원의 명의상 원장이자 부원장으로 근무한 사람, E는 2012. 3.경부터 2017. 2.경까지, 2018. 2.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유치원에서 방과후반 정교사로 근무한 사람, F은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유치원에서 방과 후반 정교사로 근무한 사람, G는 피고인의 며느리로 2012. 3.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유치원에서 방과후반 정교사로 신고된 사람
이다.
1. 사기
가. 유아학비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매월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치원생의 경우 서울북부교육청에서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출석일수가 부족한 원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15일 이상 출석처리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D, F, E, G에게 지시하고, D 등은 위 지시에 따라 출석일수를 변경하여 피해자 서울시로부터 위 지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서울북부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해당유치원생에 대한 지원금을 유치원에 선지급한 후 다음 분기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직전 분기 유치원생의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공제한 금원을 유치원에 지급하고 있다.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경 위 C유치원에서 2013. 7. H 원생의 인정 출석 일수가 23일(출석일 및 방학일 포함)인 것처럼 출석부를 작성하여 위 서울시북부교육청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유치원생은 인정출석 일수가 월 15일 미만으로 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F, D,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식자재대금 관련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 간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 간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 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관청 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3.경 식자재업체 대표 I과 실제 납품하는 식자재의 품목과 금액을 과대 계상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유치원 급 간식비로 식자재 품목을 결제하고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C유치원에서 유치원생 J의 학부모인 피해자 K에게 위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I으로부터 납품하는 금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대금을 학부모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 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급 간식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유치원생에 대한 급 간식비를 납부하 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0. 31.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7826회에 걸쳐 428,084,000원(실제 피해액은 3,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및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처우개선비를 거짓으로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며느리인 G를 방과 후 교사로 신고하여 위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3. 5. 20. 위 C유치원에서 G를 방과 후 교사로 근무 중이라고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방과 후 교사가 아니었고,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 로 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하여 서울북부교육청으로부터 같은 날 51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0. 및 2013. 7. 19.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1,53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E,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학부모 상대 전화통화내역첨부, 교육비고지서 사본 첨부, 조리사 AB 급여지급계좌 확인 관련, 출석일수 산정 및 유아학비 청구 정산 흐름, AC, AD 출석 및 급 간식비 관련 학부모 전 화 통화, 출석부 작성 및 유아학비 시스템 담당자 확인, 급 간식비 납부 금액 및 AE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 확인, 급 간식비 관련 학부모 전화통화, 피의자 G AF은행 입 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F)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식자재대금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 간식비(월 55,000원) 전액을 실제로 급 간식비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급 간식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거나 편취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 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매년 초 학부모들로부터 급 간식비(월 55,000원) 등 수혜성 경비의 금액에 대하여 동 의서를 징구하여 왔으며, 학부모들에게 매달 가정통신문을 통해 급 간식비를 고지함과 아울러 각 원생들 별로 급 간식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고지서를 교부함으로써 학부모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매월 징구하여 왔다.
2) 사립유치원은 급 간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경비 등에 대하여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처야 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매년 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급 간식비, 교육비 등에 대하여 안건으로 올렸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물가는 오르 고 인원은 줄었다고 해서 애들에게 안 좋은 것을 주고 먹는 것을 줄일 수는 없다’고 하는 등 학부모들로 하여금 위 금원이 고스란히 실제 아이들의 급 간식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이야 기 한 적도 있다.
3) 피고인은 식자재납품업체를 운영하는 I과 최초 거래를 시작할 무렵 I에게 ‘실제 납품금액과 우리 가 써야 될 금액의 차액을 알려 줄 테니 거기에 맞게 금액을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서 갖다 주고, 차액을 현금으로 갖다 달라’고 하였고, 이에 I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액을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작성함과 아울러 그 차액을 매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가져다주었다.
다. 위 각 인정사실 및 ① C유치원과 같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경비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일반 학부모들로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신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청구된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교육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② 식자재업체에 지급한 식자재대금을 부풀려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그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식 자재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다는 사정은 급식의 질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부모가 유치원 측으로부터 청구된 급식비를 그대로 지급할지 여부에 관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판단 자료인 점, ③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8. 8.경까지 매월 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부풀려 거래명세표를 작성 하였는바, 그 금액에 비추어 C유치원에서 제공한 급식서비스의 질적·양적 저하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학부모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하원한 후 배고파하 며 “간식, 식사 등이 적었고, 선생님께 더 달라고 하면 없다고 했다”는 하소연을 종종하여 이에 대 한 시정을 선생님께 요청한 적이 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음식이 적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식사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유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한 D 또한 검찰에서 “오후 간식 양이 좀 적다는 말이 있었고 제가 볼 때에도 반찬이 넉넉하지 않 았던 것 같았고, 교사들도 피고인에게 양이 적다. 반찬이 부실하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면 피고인은 ’작년과 같이 주문을 하는데 왜 양이 적은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700쪽)라고 학부모들의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반환받은 현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급식비로 실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책정된 금원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C유치원의 조리사로 근무했던 L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42쪽), L의 급여지급계좌 거래내역 또한 이에 부합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환 받은 현금을 급식비 내지 C유치원을 위한 다른 비용 내지 피고인에 대한 C유치원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⑤ 학부모들로서는 C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는 당연히 유치원의 급식 내지 간식비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납부하였고, 만일 피고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유치원에서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학부모들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들에게 실제 소요될 적정 수준의 급식비를 청구 수납하고, 수납한 급식비 중 일부를 지출한 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급식비를 부풀려 수납하였는바, 이에 대 한 피고인의 편취의사 및 편취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유아학비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식자재대금 관련 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원아들의 출석일수를 허위 로 조작하고, 실제 교사가 아닌 자신의 며느리를 방과후 교사로 신고하는 등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유치원 운영을 신뢰하고 어린 자녀의 보육을 맡긴 학부모들을 상대로 과대 계상된 급 간식비를 편취하고, 그 방편으로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자로 하여금 과대 계상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차액상당을 현금을 돌려받았는바,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특히 식자재대금 관련 사기죄의 경우 비록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거액이라고 할 수는 없 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학부모들은 단순한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서 어린 유아들이 먹고 마시는 데에 소요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과 상처,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도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 점, 특히 위 범행은 유치원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유아들의 급 간식과 관련된 것으로 유아들의 건 강, 발육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급 간식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식자재대금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 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유아학비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3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인식(기소), 조약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정두성
법무법인 태환, 담당변호사 박종일, 이지훈
판결선고 2021. 1.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9. 3.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유치원을 실제 운영한 사람, D
는 위 기간 동안 위 유치원의 명의상 원장이자 부원장으로 근무한 사람, E는 2012. 3.경부터
2017. 2.경까지, 2018. 2.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유치원에서 방과후반 정교사로 근무한 사
람, F은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유치원에서 방과 후반 정교사로 근무한 사람, G는 피
고인의 며느리로 2012. 3.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유치원에서 방과후반 정교사로 신고된 사람
이다.
1. 사기
가. 유아학비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매월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치원생의 경우 서울북부교육청에서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출석일수가 부족한 원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15일 이상
출석처리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D, F, E, G에게 지시하고, D 등은 위 지시에 따라 출석일수를
변경하여 피해자 서울시로부터 위 지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서울북부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해당유치원생에 대한 지원금을 유치원에 선지급한 후 다음 분기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직전 분기 유치원생의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공제한 금원을 유치원에 지급하고 있다.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경 위 C유치원에서 2013. 7. H 원생의 인정 출석 일수가
23일(출석일 및 방학일 포함)인 것처럼 출석부를 작성하여 위 서울시북부교육청의 성명불상의 담
당자에게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유치원생은 인정출석 일수가 월 15일 미만으로 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F, D,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
울시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식자재대금 관련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 간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
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 간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 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관청
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3.경 식자재업체 대표 I과 실제 납품하는 식자재의 품목과 금액을 과대 계상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유치원 급 간식비로 식자재 품목을 결제하고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C유치원에서 유치원생 J의 학부모인 피해자 K에게 위 유치원에 식자재
를 납품하는 I으로부터 납품하는 금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학부모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
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급 간식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유치원생에 대한 급 간식비를 납부하
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5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0. 31.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7826회에 걸쳐 428,084,000원(실제 피해액은 3,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 보조금의 교부
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및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 교사들
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처우개선비를 거짓으로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며느리인 G를 방과 후
교사로 신고하여 위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3. 5. 20. 위 C유치원에서 G를 방과 후 교사로 근무 중이라고 서울북부교육지원
청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방과 후 교사가 아니었고,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
로 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하여 서울북부교육청으로부터 같은 날 51만 원의 보조
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0. 및 2013. 7. 19.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
쳐 1,53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E,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학부모 상대 전화통화내역첨부, 교육비고지서 사본 첨부, 조리사 AB 급여지급계좌
확인 관련, 출석일수 산정 및 유아학비 청구 정산 흐름, AC, AD 출석 및 급 간식비 관련 학부모 전
화 통화, 출석부 작성 및 유아학비 시스템 담당자 확인, 급 간식비 납부 금액 및 AE으로부터 되돌
려 받은 금액 확인, 급 간식비 관련 학부모 전화통화, 피의자 G AF은행 입 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F)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식자재대금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
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 간식비(월 55,000원) 전액을 실제로 급 간식
비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급 간식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게 편취의사가 없거나 편취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
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
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
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
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
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매년 초 학부모들로부터 급 간식비(월 55,000원) 등 수혜성 경비의 금액에 대하여 동
의서를 징구하여 왔으며, 학부모들에게 매달 가정통신문을 통해 급 간식비를 고지함과 아울러 각
원생들 별로 급 간식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고지서를 교부함으로써 학부모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매월 징구하여 왔다.
2) 사립유치원은 급 간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경비 등에 대하여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처야 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매년 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급 간식비, 교육비 등에 대하여 안건으로 올렸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물가는 오르
고 인원은 줄었다고 해서 애들에게 안 좋은 것을 주고 먹는 것을 줄일 수는 없다’고 하는 등 학부모
들로 하여금 위 금원이 고스란히 실제 아이들의 급 간식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이야
기 한 적도 있다.
3) 피고인은 식자재납품업체를 운영하는 I과 최초 거래를 시작할 무렵 I에게 ‘실제 납품금액과 우리
가 써야 될 금액의 차액을 알려 줄 테니 거기에 맞게 금액을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서 갖다 주
고, 차액을 현금으로 갖다 달라’고 하였고, 이에 I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액을 부풀
린 거래명세표를 작성함과 아울러 그 차액을 매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가져다주었다.
다. 위 각 인정사실 및 ① C유치원과 같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경비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일반 학부모들로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신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청구된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교육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② 식자재업체에 지급한 식자재대금을 부풀려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그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식
자재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다는 사정은 급식의 질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부모가 유치원
측으로부터 청구된 급식비를 그대로 지급할지 여부에 관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판단 자료인 점, ③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8. 8.경까지 매월 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부풀려 거래명세표를 작성
하였는바, 그 금액에 비추어 C유치원에서 제공한 급식서비스의 질적·양적 저하가 불가피했을 것으
로 보이는 점(실제로 학부모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하원한 후 배고파하
며 “간식, 식사 등이 적었고, 선생님께 더 달라고 하면 없다고 했다”는 하소연을 종종하여 이에 대
한 시정을 선생님께 요청한 적이 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음식이 적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선
생님의 식사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유치원의 부원장으로 근
무한 D 또한 검찰에서 “오후 간식 양이 좀 적다는 말이 있었고 제가 볼 때에도 반찬이 넉넉하지 않
았던 것 같았고, 교사들도 피고인에게 양이 적다. 반찬이 부실하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면 피고인은 ’작년과 같이 주문을 하는데 왜 양이 적은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수사기
록 제700쪽)라고 학부모들의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반환받은 현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급식비로 실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책정된 금원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C유치원의 조리사로 근무했던 L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42쪽), L의 급여지급계좌 거래내역 또한 이에 부합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환 받은 현금을 급식비 내지 C유치원을 위한 다른 비용 내지 피고인에 대한 C유치원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⑤ 학부모들로서는 C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는 당연히 유치원의 급식 내지 간식비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납부하였고, 만일 피고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유치원에서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로 학부모들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들에게 실제 소요될 적정 수준의 급식비를 청구 수납하고, 수납한 급
식비 중 일부를 지출한 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급식비를 부풀려 수납하였는바, 이에 대
한 피고인의 편취의사 및 편취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유아학비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식자재대금 관
련 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
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원아들의 출석일수를 허위
로 조작하고, 실제 교사가 아닌 자신의 며느리를 방과후 교사로 신고하는 등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유치원 운영을 신뢰하고 어린 자녀의 보육을 맡긴 학부모들을 상대로
과대 계상된 급 간식비를 편취하고, 그 방편으로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자로 하여금 과대 계상한 거
래명세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차액상당을 현금을 돌려받았는바,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특히 식자재대
금 관련 사기죄의 경우 비록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거액이라고 할 수는 없
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학부모들은 단순한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서 어린 유아들이 먹고 마시
는 데에 소요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과 상처,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도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 점, 특히 위
범행은 유치원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유아들의 급 간식과 관련된 것으로 유아들의 건
강, 발육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급 간식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식자재대금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
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유아학비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관련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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