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1노10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허위 출석부를 이용한 유아학비 편취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유아교육법위반만 성립하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유아학비 편취가 사기죄와 유아교육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사기죄 기소가 재량을 벗어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장기간 반복된 범행 등을 고려해도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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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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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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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1노109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2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1노109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인식(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정두성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고단1831 판결
판결선고 2021. 5. 1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유아학비는 구 유아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유아교육법은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 유아학비 관련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유아교육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유아학비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15일 이상의 출석일수를 기재한 출석부를 작 성하고 신고함으로써 서울북부교육청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95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고, 지원금 편취의 점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데 따른 유아교육법위반의 점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그 구성요소가 다른 점, 사기죄의 관념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죄와 유아교육법위반죄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보이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 중 형벌법규에서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출하여 기소대상으로 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재량의 범위에 속하는바, 양 죄의 법정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아교육법위반죄가 아닌 사기죄로 기소한 것을 두고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 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아학비 관련 사기 범행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각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식자재대금 관련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유 아들의 건강, 발육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도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 점, 식자재대금 관련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배관진 이길범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1노109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2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1노109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인식(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정두성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고단1831 판결
판결선고 2021. 5. 1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유아학비는 구 유아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유아교육법은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2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 유아학비 관련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유아교육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유아학비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15일 이상의 출석일수를 기재한 출석부를 작
성하고 신고함으로써 서울북부교육청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95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비용
을 지급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고, 지원금 편취의 점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데 따른 유아교육법위반의 점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그 구성요소가 다른 점,
사기죄의 관념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죄와 유아
교육법위반죄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보이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
인의 행위 중 형벌법규에서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출하여 기소대상으로 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
은 검사의 기소재량의 범위에 속하는바, 양 죄의 법정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아교육법위반죄
가 아닌 사기죄로 기소한 것을 두고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
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아학비 관련 사기 범행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각 피해금액
을 공탁하였고, 식자재대금 관련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유
아들의 건강, 발육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도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 점, 식자재대금 관련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배관진 이길범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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