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2021두3823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학교법인이 보조참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는 대법원 환송 후 항소심판결에 다시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서 정한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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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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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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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1. 8. 13. 선고 2021두382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1두382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문수, 박용식, 이현범, 이임성, 백승복
환송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누535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8. 13.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조재연
판결문
대법원 2021. 8. 13. 선고 2021두382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1두382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문수, 박용식, 이현범, 이임성, 백승복
환송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누535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8. 13.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조재연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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