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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10.06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1누3731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동두천시장의 업무정지 173일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제1심이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원고가 강조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며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단을 유지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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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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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22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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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7313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3731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피항소인 동두천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구단7285 판결 변론종결 2021. 9. 8. 판결선고 2021. 10.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17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 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 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송영승 이은혜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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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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