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19구단728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자가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나 부족한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비용 385,350,92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 173일 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확정된 환수결정과 형사판결 등으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처분기준에 따른 정지기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법 개정 전후에 걸친 위반을 통틀어 개정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구단728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728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동두천시장
변론종결 2021. 1. 25.
판결선고 2021. 2. 15.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게 한 17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지위
2012. 6. 18. 동두천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개설 · 운 영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피고의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실시(2015. 4. 6.부터 4. 10.까지
)
1) 대상기간: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 적발사실
○시설 기준
① 정원 49명
② 배치 의무 인력: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2013년 11월부터 1명), 간호(조무)사(1명, 2014년 7월부터 2명), 물리치료사(2013년 11월부터 1명), 요양보호사(10명 내지 17명)
○인력배치 기준 위반(부당청구액 371,105,060원)
① 간호사 D은 2014년 2월 근무하지 아니함
② 간호조무사 E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무보조와 'F' 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겸직하여 간호 업무는 매 월 5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 등록함.
③ 물리치료사 G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주3일 출근하여 월 10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 등록함.
④ 요양보호사 H은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I은 2014년 5월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고 12월 근무하지 아니함
J은 2013년 6월과 2014년 1월 근무하지 아니하고, 2014년 7월과 12월 일부만 근무하 였으나,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함.
K은 2013년 8월부터 9월 주방에서 조리원을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아니함. L은 2013년 11월부터 2015 년 2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M는 2014년 4월부터 9월, 11월, 12월에 주 3~4일 출근하여 주방업무를 보조하면서 하 루 4~5시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함.
N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O은 2013년 5월 근무하지 아니함.
P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Q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R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S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T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리원으로 주방일을 전담하면서 요양보호사 업무는 하지 아니함.
U은 2013. 12. 7.까지 근무하여 12월에 3일만 근무하였음에도 실제와 다르게 근무시간 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함.
-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근무시간을 등록함으로써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간호인력,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였는데도 감액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부당청구액 14,245,860원)
1) 위에서 본 것처럼 2013년 5월, 6월, 8, 9, 10월, 2014년 1, 2월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야간 배치인력 등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았으나, 해당 기간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가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2) 시설 · 인력변경 신고 위반
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설 및 인력변경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물리치료실과 조리실, 간호사실, 침실, 프로그램실 등 입소시설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
② 종사자 D, H N, P, Q, S, R 등이 퇴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사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
다. 2019. 4. 25. 이 사건 처분
공단은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385,350,920원(=인력배치 기준 위반 371,105,060원+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14,245,860원)에 관해 환수결정을 하였고(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년 말까지 모두 납 부함),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4. 25.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385,350,920원을 부당청구(부당청구 비율 35.15%, 월평균 부당금액 17,515,950원)하였다는 이유로 173일(2019. 7. 1.부터 12.
20.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함
라. 이에 원고는 2019. 6. 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9. 9. 기각되었고, 그러자 피고는 9. 27. 원고에게 업무정지 기간을 12. 1.부터 2020. 5. 21.까지로 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385,350,92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며 2016. 1. 15.의정부지방법원 2016고 단111호로 기소되어 2016. 11. 30.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5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4. 13.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①물리치료사 G, 요양보호사 J, N, P, S, U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특히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재량권을 잘못 행사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②2013. 8. 13.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5조에서 그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피고 가 개정 전후의 위반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개정 후 규정만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 · 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 를 지급받은 경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6. 11. 7. 보건복지부령 제4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 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청구한 경우
2. 개별기준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 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비고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 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앞서 본 것처럼 부당청구액에 관한 공단의 환수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그 대로 인정되어 G 등의 근무와 관련한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을 제8, 1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대 체로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그에 따른 부당청구 비율과 월평균 부당금액을 기초로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정지 일수 173일(=위 80일+부당청구액의 비율 중 5%를 초과한 부분인 31%×3일)이 산정되었으며,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이 사건과 같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지정취소 외에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도록 변경되었고, 개정규정은 2014. 2. 14. 시행되고 그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였다(부칙 제1, 5조). 그러나 이 사건처럼 위반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드시 나누어 행정처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반행위를 통틀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 가 원고 주장처럼 개정 전후로 나누어 처분을 할 경우 공단이 회신한 자료(을 제23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지정취소와 함께 업무정지 180일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균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구단728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728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동두천시장
변론종결 2021. 1. 25.
판결선고 2021. 2. 15.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게 한 17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지위
2012. 6. 18. 동두천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개설 · 운
영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피고의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실시(2015. 4. 6.부터 4. 10.까지
)
1) 대상기간: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 적발사실
○시설 기준
① 정원 49명
② 배치 의무 인력: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2013년 11월부터 1명), 간호(조무)사(1명, 2014년 7월부터 2명), 물리치
료사(2013년 11월부터 1명), 요양보호사(10명 내지 17명)
○인력배치 기준 위반(부당청구액 371,105,060원)
① 간호사 D은 2014년 2월 근무하지 아니함
② 간호조무사 E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무보조와 'F' 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겸직하여 간호 업무는 매
월 5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 등록함.
③ 물리치료사 G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주3일 출근하여 월 10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 등록함.
④ 요양보호사 H은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I은 2014년 5월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고 12월 근무하지 아니함
J은 2013년 6월과 2014년 1월 근무하지 아니하고, 2014년 7월과 12월 일부만 근무하 였으나, 월 160시간 이상 근
무한 것으로 신고함.
K은 2013년 8월부터 9월 주방에서 조리원을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아니함. L은 2013년 11월부터 2015
년 2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M는 2014년 4월부터 9월, 11월, 12월에 주 3~4일 출근하여 주방업무를 보조하면서 하 루 4~5시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함.
N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O은 2013년 5월 근무하지 아니함.
P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Q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R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S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함.
T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리원으로 주방일을 전담하면서 요양보호사 업 무는 하지 아니함.
U은 2013. 12. 7.까지 근무하여 12월에 3일만 근무하였음에도 실제와 다르게 근무시간 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
간을 늘려서 신고함.
-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근무시간을 등록함으로써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
지 간호인력,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였는데도 감액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부당청구액 14,245,860원)
1) 위에서 본 것처럼 2013년 5월, 6월, 8, 9, 10월, 2014년 1, 2월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야간 배치인력
등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았으나, 해당 기간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가산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였음
2) 시설 · 인력변경 신고 위반
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설 및 인력변경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물리치료실과 조리실, 간호사실,
침실, 프로그램실 등 입소시설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
② 종사자 D, H N, P, Q, S, R 등이 퇴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사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
다. 2019. 4. 25. 이 사건 처분
공단은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385,350,920원(=인력배치 기준 위반 371,105,060원+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14,245,860원)에 관해 환수결정을 하였고(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년 말까지 모두 납
부함),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4. 25.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385,350,920원
을 부당청구(부당청구 비율 35.15%, 월평균 부당금액 17,515,950원)하였다는 이유로 173일(2019. 7. 1.부터 12.
20.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함
라. 이에 원고는 2019. 6. 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9. 9. 기각되었고, 그러자 피고는 9
. 27. 원고에게 업무정지 기간을 12. 1.부터 2020. 5. 21.까지로 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385,350,92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며 2016. 1. 15.의정부지방법원 2016고
단111호로 기소되어 2016. 11. 30.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5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 4. 13.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①물리치료사 G, 요양보호사 J, N, P, S, U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특히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재량권을 잘못 행사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②2013. 8. 13.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5조에서 그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피고
가 개정 전후의 위반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개정 후 규정만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
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
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 · 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
를 지급받은 경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6. 11. 7. 보건복지부령 제4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 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청구한 경우
2. 개별기준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 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비고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 당청구액의 비율
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앞서 본 것처럼 부당청구액에 관한 공단의 환수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그
대로 인정되어 G 등의 근무와 관련한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을 제8, 1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대
체로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그에 따른 부당청구 비율과 월평균 부당금액을 기초로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정
지 일수 173일(=위 80일+부당청구액의 비율 중 5%를 초과한 부분인 31%×3일)이 산정되었으며,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이 사건과 같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지정취소 외에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도록 변경되었고, 개정규정은 2014. 2. 14. 시행되고 그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였
다(부칙 제1, 5조). 그러나 이 사건처럼 위반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드시 나
누어 행정처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반행위를 통틀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
가 원고 주장처럼 개정 전후로 나누어 처분을 할 경우 공단이 회신한 자료(을 제23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지정취소와
함께 업무정지 180일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균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