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2021두5167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등 사건에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송 후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기록·원심판결·상고이유를 살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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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고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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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두51676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__A__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127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판결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두51676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__A__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127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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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