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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2.01.27 선고형사

노인복지법위반

2021도1503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심은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원심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임의적 감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아 상고이유가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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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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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40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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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032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1도1503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병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노156 판결 판결선고 2022. 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임의적 감 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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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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