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2021노15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요양원 침실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요양원을 방문하고 CCTV 영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원심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 법리판단
- 노인복지법 제60조 단서에 따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노인요양시설 설치자가 요양보호사 등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도의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방문 빈도와 감독 방법, 교육 실효성 등을 종합하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학대행위가 순간적이고 외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예견 불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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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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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청주지방법원
제 1 - 1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1노156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각주1>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현호(기소), 박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 27. 선고 2019고정329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요양원 침실에 CCTV를 설치한 점, 피해자를 위해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H를 통해 직원들을 상대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요양원 직원들의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학대행위는 주로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에게 외상도 없어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H를 통해 수사기관에 노인학대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의 형면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는지 여부
(1) 원심은, ①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 사건 요양원을 찾아왔고, 회식 중 교육을 하였는데, 이를 두고 노인학대를 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이나 H가 피해자 방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정기 적으로 점검하였더라면 다른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를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CCTV에 의하면 H도 피해자의 손을 치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있어서 H가 직원들에게 노인학대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였을지 의문이 드는 점, ③ 다른 피고인들은 다른 요양원 직원들이 있을 때도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봤는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거나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노인복지법 제60조에서 개인의 사용인 등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개인에도 그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하되, 다만 단서에서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인인 요양보호사 등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노인복지법 제60조 단서 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인인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해당 업무에 관한 고도의 주의와 감독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요양원을 찾아왔고, 요양원에 찾아왔을 때 요양보호사 등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강조하는 언급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노인 들의 침실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아닌 시설의 장이 노인요양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 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직접적 업무가 그러할 뿐 학대방지 와 관련된 사항까지 시설의 장에게 전적으로 일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규모는 시설의 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1명,
사건 발생 무렵 요양 중인 노인 27명으로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 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노인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하여 변호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직원의 배치기준’에 대표자인 피고인은 해당되지 아니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직원들에 대한 노인학대 교육의 무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는 노인요양시설을 설 치하는 자에게 노인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배치해야 할 직원에 관한 기준이므로 이를 근거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인 피고인에게 노인요양시설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거나, 필요한 교육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은 요양보호사 등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학대행위는 순식간에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가 외상을 입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학대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구체적 학대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될 수 있어도 학대행위의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는 사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익 신고자 해당 여부
기록상 피고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정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공익신 고자라고 하여 필수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 원심이 피고인을 공익신고자로 보아 형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성민 남기용
각주1: 피고인 B, C, D는 2021. 9. 28. 항소를 각 취하하였다.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제 1 - 1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1노156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각주1>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현호(기소), 박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 27. 선고 2019고정329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요양원 침실에 CCTV를 설치한 점, 피해자를 위해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H를
통해 직원들을 상대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요양원
직원들의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학대행위는 주로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에게 외상도 없어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H를 통해 수사기관에 노인학대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의 형면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는지 여부
(1) 원심은, ①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 사건 요양원을 찾아왔고, 회식 중 교육을 하였는데, 이를 두고 노인학대를 하지 말 것을 지속적
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이나 H가 피해자 방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정기
적으로 점검하였더라면 다른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를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을 찾
을 수 없고, CCTV에 의하면 H도 피해자의 손을 치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있어서 H가 직원들에게
노인학대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였을지 의문이 드는 점, ③ 다른 피고인들은 다른 요양원 직원들이
있을 때도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
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봤는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거나 감독
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노인복지법 제60조에서 개인의 사용인 등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개인에도 그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하되, 다만 단서에서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인인 요양보호사 등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
는 피고인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일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노인복지법 제60조 단서 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인인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해당 업무에 관한 고도의 주의와 감독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요양원을 찾아왔고, 요양원에 찾아왔을 때 요양보호
사 등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강조하는 언급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노인
들의 침실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아닌 시설의
장이 노인요양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
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직접적 업무가 그러할 뿐 학대방지
와 관련된 사항까지 시설의 장에게 전적으로 일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설
치한 노인요양시설의 규모는 시설의 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1명,
사건 발생 무렵 요양 중인 노인 27명으로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
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노인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하여 변호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직원의 배치기준’에 대표자인 피고인은 해당되지
아니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직원들에 대한 노인학대 교육의
무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는 노인요양시설을 설
치하는 자에게 노인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배치해야 할 직원에 관한 기준이므로 이를 근거로 노
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인 피고인에게 노인요양시설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거나, 필요한 교육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은 요양보호사 등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학대행위는 순식간에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가 외상을 입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학대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
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구체적 학대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될
수 있어도 학대행위의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는 사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익 신고자 해당 여부
기록상 피고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정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공익신
고자라고 하여 필수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
조 제1항), 원심이 피고인을 공익신고자로 보아 형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성민 남기용
각주1: 피고인 B, C, D는 2021. 9. 28. 항소를 각 취하하였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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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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