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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01.27 선고민사

노인복지법위반

2019고정32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노인요양시설 F의 운영자이고, B, C, D는 근무자로서 2019년 4월 피해자 G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직원들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A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결론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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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각 노역 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각 노역 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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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781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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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29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강현호(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 27.

주문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각 노역 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에서 간 호조무사로,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여, 71세)은 2017. 2.경부터 2019. 4. 10.경까지 하반신 마비,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 의 질환으로 위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다. 누구든지 노인에 대하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 10:10경 위 요양원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중 치매질환이 있는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가 힘든 것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2. 18: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중 치매 질환이 있는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가 힘든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꼬집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4. 8. 18: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중 치매 질환이 있는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가 힘든 것에 화가 나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의 근로자인 위 B, C, D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H, D, C,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A 진술서 1. CCTV 영상 파일 백업 USB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파일 백업 USB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파일 백업 USB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파일 백업 USB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F(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직원들의 입소 노인들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나. 기록에 따라 아래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요양원 근무자들의 입소한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거나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이 이 사건 요양원에 온 횟수,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노인학대 교육을 한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검찰에 작성·제출한 진술서 내용과 증인 H, D, C, B, I, J의 진술이 모 두 다른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증인들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고, 실제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노인학대에 관한 교육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 A이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아산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한 달에 한두 번 정 도 이 사건 요양원을 찾아왔고, 요양원에 찾아왔을 때 회식을 하여 회식 중 교육을 하였다고 기재하 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기재한 내용(이 사건 요양원 찾아온 횟수, 교육한 장소 등)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노인을 학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인 H를 통해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 울이고 감독하였는지 본다. 이 사건 요양원에는 시설장을 비롯하여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1 명, 요양보호사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3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서 하루에 평균적으 로 약 8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간호조무사 B, 요양보호사 C, D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CCTV 보존기간이 8일에 불과하여 그 기간 동안 저장된 내용(CCTV는 2019. 4. 2. 부터 2019. 4. 9.까지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중 4월 3일 부분은 저장되지 않아 실제로는 7 일에 불과하다)을 보더라도, B은 근무일 6일 중 4일(근무일 중 하루는 저장되어 있지 않다) 동안 48회에 걸쳐, C는 근무일 5일 중 4일(근무일 중 하루는 저장되어 있지 않다) 동안 54회에 걸쳐, D 는 근무일 5일 중 하루 동안 8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B, C, D의 학대 방법 및 횟 수, 기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H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있는 방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면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H는 정기적으로 CCTV 영상을 점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인 K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비골 하단 골절을 입었고 K이 피해자의 부상 경위에 대해 알기 위해 H에게 2019. 4. 8.자 CCTV 영상을 재생해 줄 것을 요청하여, H가 CCTV를 재 생하면서 K과 함께 B, C, D의 노인학대 행위를 본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에 녹화된 내용에 따르면, H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행동을 볼 때, H가 직원들에게 노인학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면서, 이를 하지 말도록 강조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3) B, C, D는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도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이나 H가 직원들에게 노인을 학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노인학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지를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이 노인을 학대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 제6호 ○ 피고인 B, C, D :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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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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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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