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21누5761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한 운영자는 항소심에서 본인부담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본인부담금을 현금 수령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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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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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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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누5761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576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고양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9. 선고 2020구단6431 판결
변론종결 2022. 5. 18.
판결선고 2022. 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72,549,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3면 9 행,10 제4면 5행, 9행, 제6면 4행, 11행, 18 19행, 제7면 10행, 14행의 “제37조의2 제2항”을 “제
37조의2 제1항, 제2항”으로 각 고친다.
○ 제4면 19행의 “위법하고,” 다음에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를 추가하고, 제9면 10행의 “평등의 원칙” 다음에 “, 과잉금지의 원칙”을 추가한다.
○ 제5면 11행의 “면제해준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누5761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576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고양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9. 선고 2020구단6431 판결
변론종결 2022. 5. 18.
판결선고 2022. 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72,549,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
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3면 9 행,10 제4면 5행, 9행, 제6면 4행, 11행, 18 19행, 제7면 10행, 14행의 “제37조의2 제2항”을 “제
37조의2 제1항, 제2항”으로 각 고친다.
○ 제4면 19행의 “위법하고,” 다음에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를 추가하고, 제9면 10행의 “평등의 원칙”
다음에 “, 과잉금지의 원칙”을 추가한다.
○ 제5면 11행의 “면제해준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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