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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부산고등법원창원2022.07.20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2누1013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처분청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수급자 진료와 지속적 관찰·조치 및 시설장 방임 혐의의 증거불충분 처분 사정을 추가하며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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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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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234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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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창원)2022누1013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판결 사건 (창원)2022누10132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항소인 고성군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구단10829 판결 변론종결 2022. 5. 11. 판결선고 2022. 7.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9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 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0행 “주보호자”를 “C의 입소신청서에 신원인수인(보호자) 및 지정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C의 아들 I(이하 ‘주보호자’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8행 아래에 “④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21. 12.28.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J에 대한 ‘2020. 11. 26.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C의 좌측 대퇴골 상해가 의심되는 상황 및 실제 좌측 대퇴골 골절을 확인하였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방임행위를 하여 노인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C에 대한 상해가 발생한 2020. 11. 26.경 의사가 진료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2020. 11. 26. 진료 후 실제 C이 진단을 받기까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매일 C을 살피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를 하였던 점, C의 상해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학대에 이를 정도로 C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박규도 정기종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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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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