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2두4973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기록·원심판결·상고이유를 살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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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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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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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973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두49731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정재윤
피고,피상고인 제천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청주)2021누506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14.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판결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973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두49731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정재윤
피고,피상고인 제천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청주)2021누506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14.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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