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1누5066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관리업무를 주로 한 직원과 행정팀으로 전환한 직원을 각각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로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데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실제 업무와 통지·청문절차 등을 다투며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대전고등법원은 종사자 진술·조직도 등으로 실제 직종과 다른 신고 및 부정청구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예정된 우편 통지에 앞서 편의상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방어권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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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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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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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청주)2021누50667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청주)2021누50667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영
피고,피항소인 제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성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6179 판결
변론종결 2022. 5. 25.
판결선고 2022. 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5.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7행의 "22호증의"를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3행의 "피고는"부터 4행의 "정하였는바,"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개시일 인 2020. 7. 1.로부터 불과 5일 전인 2020. 6. 25.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7행의 "청문조서를"을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8행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에 "청문의 주요절차가 흠결되어 적법한"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1행부터 15행까지의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D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단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관리인이 없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요양보호사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E가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기획·제공한 것도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D은 요양보호사로서, E는 간호조무사로서 각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였으므 로, 원고는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D, E가 각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로서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단지 월 기준근무시간이 충족된 것으로 착오하여 그에 따른 급여비용 청구를 하였을 뿐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행 위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6면 1행의 "하게 되는 점" 다음에 ", 원고가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위반행위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해당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1행의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2행의 "침해 된다."까지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미비한 반면 원고의 이익은 중대하게 침해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6행의 "통지 되어"를 "통지되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8행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를 "갑 제2호증, 을 제18, 21, 22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등기우편 통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로써 이메일 통지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통지받기도 전인 2020. 6. 26. 14:0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때까지 원고는 이메일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메일 통지의 하자를 추완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면서도 원고의 불복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이메일로도 그 내용을 송부하여 준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단지 원고가 이메일 통지를 받은 직후에 그에 터잡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 통지서의 송달이 소 제기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9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4~5행의 "알린 점" 다음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예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로도 미리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3행의 "여로 모로"를 "여러모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8행의 "합의하였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제1심증인 G이 "피고의 직원(팀장) I가 2020. 6. 22.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시설장 H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위 2020. 6. 22. I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2020. 6. 26. 15:16 피고에게 이 메일로 소장을 첨부하여 소 제기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소 제기 시 처분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위와 같 이 통지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는 위 통지를 받은 날 17:3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미리 처분 집행 유예가 합의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처럼 신속하게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 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9면 아래에서 5행의 "결과보고서" 다음에 "(청문주재자인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J의 협조 공문) "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면 7행의 "2018. 10. 25."부터 8행의 "주었는데,"까지를 "2018. 10. 25. 이 사건 처분을 유예하였고 2020. 6. 26.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었는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2행의 "을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을 "을 제19,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5행의 "제기하였으나,"를 "제기하면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아래에서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특히, 피고가 작성한 현지조사(2018. 7. 2. ~ 2018. 7. 5.) 지원결과서(을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D은 월별 근무시간 중 8분의 5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8분의 3만을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D은 주로 요양보호로 근무하면서 단지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무시간 전체를 요양보호사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현지조사 지원결과서의 기재는 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지 D 및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 보 일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② D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망 및 조직도에서 요양보호사가 아닌 '관리실장'으로 별도 분류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K, L, M, N은 'D은 다른 요양보호사처럼 담당 수급자 및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주로 차량 운전, 쓰레기 처리, 시설 관리, 화단 정리 등 의 업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④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요양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거나 프로그램에 급여제공 내역을 입력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관리인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하였고, E는 행정팀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간 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당연히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8조,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에 D, E의 근무형태, 근무인정시간, 실 근무시간 등을 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아닌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것으로서 급여신청자가 급여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을 모두 사 실대로 기재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3면 1~2행의 "이 사건 처분을 유예하여 주면서"를 "이 사건 처분을 유예하여 주고, 2020. 2. 26.에는 이 사건 처분을 예고하면서 그에 따른 입소자 조치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익선(재판장) 김지건 장지웅
별지
- 1 0 -
- 1 1 -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청주)2021누50667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청주)2021누50667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영
피고,피항소인 제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성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6179 판결
변론종결 2022. 5. 25.
판결선고 2022. 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5.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항 등에 관하
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7행의 "22호증의"를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3행의 "피고는"부터 4행의 "정하였는바,"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개시일
인 2020. 7. 1.로부터 불과 5일 전인 2020. 6. 25.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7행의 "청문조서를"을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8행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에 "청문의 주요절차가 흠결되어 적법한"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1행부터 15행까지의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D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단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관리인이 없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요양보호사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E가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기획·제공한 것도 간호조무사의 업무
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D은 요양보호사로서, E는 간호조무사로서 각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였으므
로, 원고는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D, E가 각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로서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단지 월
기준근무시간이 충족된 것으로 착오하여 그에 따른 급여비용 청구를 하였을 뿐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행
위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
다.』
○ 제1심판결 6면 1행의 "하게 되는 점" 다음에 ", 원고가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위반행위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해당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1행의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2행의 "침해 된다."까지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
은 미비한 반면 원고의 이익은 중대하게 침해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6행의 "통지 되어"를 "통지되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8행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를 "갑 제2호증, 을 제18, 21, 22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등기우편 통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로써 이메일 통지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6, 18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통지받기도 전인 2020. 6
. 26. 14:0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때까지 원고는 이메일 통지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메일 통지의 하자를 추완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면서도 원
고의 불복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이메일로도 그 내용을 송부하여 준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단지
원고가 이메일 통지를 받은 직후에 그에 터잡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 통지서의 송달이 소 제기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9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4~5행의 "알린 점" 다음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예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로도 미리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3행의 "여로 모로"를 "여러모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8행의 "합의하였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제1심증인 G이 "피고의 직원(팀장) I가 2020. 6. 22.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시설장 H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위
2020. 6. 22. I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2020. 6. 26. 15:16 피고에게 이
메일로 소장을 첨부하여 소 제기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소 제기 시 처분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위와 같
이 통지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는 위 통지를 받은 날 17:3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 미리 처분 집행 유예가 합의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처럼 신속하게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
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9면 아래에서 5행의 "결과보고서" 다음에 "(청문주재자인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J의 협조 공문)
"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면 7행의 "2018. 10. 25."부터 8행의 "주었는데,"까지를 "2018. 10. 25. 이 사건 처분을 유예하였고
2020. 6. 26.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었는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2행의 "을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을 "을 제19,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5행의 "제기하였으나,"를 "제기하면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아래에서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특히, 피고가 작성한 현지조사(2018. 7. 2. ~ 2018. 7. 5.) 지원결과서(을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D은 월별
근무시간 중 8분의 5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8분의 3만을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D은 주로 요양보호로 근무하면서 단지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무시간 전체를 요
양보호사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
면, 위 현지조사 지원결과서의 기재는 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지 D 및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 보
일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② D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망 및 조직도에서
요양보호사가 아닌 '관리실장'으로 별도 분류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K, L, M, N은 'D은 다른
요양보호사처럼 담당 수급자 및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주로 차량 운전, 쓰레기 처리, 시설 관리, 화단 정리 등
의 업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④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요양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거나 프로그램에 급여제공 내역을 입력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관리인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하였고, E는 행정팀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간
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당연히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장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8조,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에 D, E의 근무형태, 근무인정시간, 실
근무시간 등을 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
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은 장
기요양급여비용이 아닌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것으로서 급여신청자가 급여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을 모두 사
실대로 기재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3면 1~2행의 "이 사건 처분을 유예하여 주면서"를 "이 사건 처분을 유예하여 주고, 2020. 2. 26.에는
이 사건 처분을 예고하면서 그에 따른 입소자 조치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익선(재판장) 김지건 장지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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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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