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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2 선고형사

노인복지법위반

2023고단209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반성과 처벌불원에도 동종 전과, 방화죄로 집행유예 선고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의 재범, 지속적 폭행과 피해회복 노력 부족을 들어 실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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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결과 판결문 주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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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80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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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90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동근(국선) 판결선고 2023. 7.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건설 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면서 현장 소장이었던 피해자 B(남, 80세)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중, 2022. 6.경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5. 9. 21:33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평소 잘 씻지 않고 집안일을 하지 않아 집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 술과 양 뺨이 붉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 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마땅한 주거지가 없던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6년 동안이나 함께 지내 게 해준 피해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다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불을 붙여 피해자 주거지 등 건물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로 인하여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2022. 8. 2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등 의 행위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됐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해자 및 사회로부 터 격리시킬 필요가 커 실형을 선고한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범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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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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