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2023노118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자신과 함께 지내도록 해준 노인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범행과 별도로 확정된 방화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해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반성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결론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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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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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 - 1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3노1188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유나(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2090 판결
판결선고 2023. 10.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1쪽 15행 위에 “피고인은 2022.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1쪽 15행의 “현장 소장이었던”을 삭제 하고, 2쪽 8행 아래에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395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땅한 주거지가 없던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년 동안 함께 지내 게 해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불을 붙여 피해자 주거지 등 건물에 위 험을 발생시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 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한성진 남선미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 - 1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3노1188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유나(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2090 판결
판결선고 2023. 10.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7. 27. 그 판결이 확정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
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1쪽 15행 위에 “피고인은
2022.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
고받고 202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1쪽 15행의 “현장 소장이었던”을 삭제
하고, 2쪽 8행 아래에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395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땅한 주거지가 없던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년 동안 함께 지내
게 해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
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불을 붙여 피해자 주거지 등 건물에 위
험을 발생시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
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 이는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한성진 남선미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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