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2022노157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관련 사망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내려지자, 검사가 사망 결과와 피해 미회복에 비추어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인천지방법원은 제1심 이후 특별한 양형조건 변화가 없고 관련 민사판결 확정 후 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인천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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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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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노157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제 5 - 3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2노1578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검사
검사 송성광(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3239 판결
판결선고 2023. 8. 9.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회복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선고유예(유예된 형 벌금 200만원), 피고인 C: 선고유예(유예된 형 벌금 100만원), 피고인 D: 벌금 8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 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비록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동상속인들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D 이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한도 1억원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에 관련 민사재판(피해자의 공동상속인 5명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장례비용 등 손해배상금 합계 1억9,445만원의 지급을 청 구한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850만원을 상속분에 따라 분 할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부천지원 2022. 10. 14. 선고 2020가단132634 판결)이 선고된 점(항소심 계속 중임) 을 고려하면, 민사재판 확정 후에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 추어 볼 때,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강부영 이정원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노157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제 5 - 3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2노1578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검사
검사 송성광(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3239 판결
판결선고 2023. 8. 9.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회복조치
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선고유예(유
예된 형 벌금 200만원), 피고인 C: 선고유예(유예된 형 벌금 100만원), 피고인 D: 벌금 8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
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
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비록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동상속인들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D
이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한도 1억원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에 관련 민사재
판(피해자의 공동상속인 5명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장례비용 등 손해배상금 합계 1억9,445만원의 지급을 청
구한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850만원을 상속분에 따라 분
할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부천지원 2022. 10. 14. 선고 2020가단132634 판결)이 선고된 점(항소심 계속 중임)
을 고려하면, 민사재판 확정 후에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
추어 볼 때,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강부영 이정원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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