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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05.12 선고형사

업무상과실치사

2021고단323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들은 급하게 식사하는 치매 노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제지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기도폐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되 직원배치기준 준수와 사고 후 조치, 각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전과 차이 등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결론
피고인 A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는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하며, 피고인 B와 C는 형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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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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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726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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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239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송성광(기소), 유재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좌세준 판결선고 2022. 5. 12.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부천시 E에 있는 F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요양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면서, 평소 식사를 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치매 환자 인 피해자 G(여, 82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식사 과정을 주의 깊 게 살피며 급하게 식사를 할 경우 이를 적절히 제지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피해자에게 직접 밥을 떠먹이거 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8. 6. 06:55경부터 같은 날 07:03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피고인 D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요양원의 야간근무자인 위 A, B, C이 각 방실을 오가며 피해자를 포함한 25명의 노인들에게 동시에 식사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상시 관찰을 하지 않고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25명의 노인들에게 동시에 식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노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급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천천히 식사를 하도록 지도하지 아니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6. 07:05경부터 같은 날 07:23경까지 사이에 위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돌 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 가 발생한 데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24시간 내내 시 설에 입소한 피요양자 2명 내지 2.5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요양보호사들인 피고인 A, B, C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직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조치를 나름대로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반적으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 B, C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피고인 D, A의 그것 보다 중하지 아니한 점, 오 랜 기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피해자를 돌봐온 피고인 D, A, B는 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더 이상 사회복지사로서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까 지 입게 되는 점, 피고인 D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나마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A, B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 고 피고인 C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각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정희철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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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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