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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02.08 선고행정

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2023두5663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개선명령처분 취소 사건에서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기록·원심판결·상고이유를 살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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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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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40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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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두56637 판결 [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3두56637 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김도영, 이혜원, 정재윤, 이지훈, 배연진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휘, 심남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473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8.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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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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