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145』-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의 사기
가. 2022. 2. 21.자 F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피고인과 F(2023. 5. 2.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11. 23.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각주1>, E 및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는 2022. 2.경 불상지에서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허위 임대인 모집, 허위 임차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 편취한 대출금 분배 등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E은 파주시 H×××동 △△△호(이하, ‘이 사건 H’)의 소유자로 허위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역할을, F은 허 위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본인 명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F과 E은 2022. 2. 10.경 파주시 I, 상가동 ×××호에 있는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H 에 대하여 임대인을 ‘E’, 임차인을 ‘F’, 전세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바일 앱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 위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F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E 및 성명불상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이 사건 H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F, E 및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1.경 E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2. 3. 16.자 L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피고인과 F, M, L 및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는 2022. 3.경 불상지에서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허위 임대인 모집, 허위 임차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편취한 대출금 분배 등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F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M은 수원시 팔달구 N, ×××호(이하, ‘이 사건 N’)의 소유자로 허위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역할을, L은 허위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3.초순경 불상지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L에게 ‘허위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채무를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L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M과 L은 2022. 3. 1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N에 대하여 임대인을 ‘M’, 임차인을 ‘L’, 전세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L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바일 앱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 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L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M, L 및 성명불상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이 사건 N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F, M, L 및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6.경 M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 L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가. 2022. 4. 18.자 R를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R, S 및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는 2022. 4.경 불상지에서 임대인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A와 성명불상자는 허위 임대인 모집, 허위 임차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 편취한 대출금 분배 등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S은 인천 미추홀구 T 제2층 ×××호(이하, ‘이 사건 T’)의 소유자로 허위 임대인으로 전 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역할을, R는 허위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S과 R는 2022. 4. 6.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T에 대하여 임대인을 ‘S’, 임차인을 ‘R’, 전세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R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바일 앱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R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S, R 및 성명불상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이 사건 T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S, R 및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8.경 S 명의의 W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S, R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2. 7. 8.자 X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Y, Z, X 및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는 2022. 7.경 불상지에서 임대인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전세 부동산 탐색 및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Y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Z은 서울 시 강서구 AA ×××호(이하, ‘이 사건 AA’)의 소유자로 허위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역할을, X은 허위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Z과 X은 2022. 6. 27.경 서울 양천구 AB에 있는 AC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AA에 대하여 임대인을 ‘Z’, 임차인을 ‘X’, 전세보증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X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바일 앱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X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Y, X, Z 및 성명불상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이 사건 AA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Y, X, Z 및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8.경 Z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Y, X, Z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22. 7. 28.자 AD를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과 F, AD 및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는 2022. 7.경 불상지에서 임대인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전 세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에게 지급된 대출금을 환수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전세 부동산 탐색,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편취한 대출금 분배 등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F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F과 함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AD는 허위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서울 서대문구 AE, ×××호(이하, ‘이 사건 AE’) 소유자인 AF과 AD는 2022. 7. 25.경 서울 서대문구 AG 상가동 ×××호에 있는 A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AE에 대하여 임대인을 ‘AF’, 임차인을 ‘AD’, 전세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A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바일 앱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AD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F, AD 및 성명불상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이 사건 AE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F, AD 및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8. 경 AF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전세계약을 취소하고 AF으로부터 A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A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F은 2022. 6. 14.경 청주시 서원구 AJ에 있는 AK 커 피숍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 C이 가입한 보험 회사인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F은 2022. 6. 14. 22:05경 청주시 AM건물 AN동 뒤 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태운 상태로 피고인 C의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피고인 A, F 및 피고인 D이 타고 있던 피고인 A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고의로 충격 한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22:10경 마치 피고인 C이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과실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1.경부터 2022. 7. 29.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98,5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F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 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023고단2311』- 피고인 E
피고인, F, A 및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는 2022. 2.경 불상지에서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A와 성명불상자는 허위 임대인 모집, 허위 임차인 명의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 편취한 대출금 분배 등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H ×××동 △△△호(이하 ‘이 사건 H’)의 명의상 소유자로서 허위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F은 허위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본인 명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22. 2. 10.경 경기 파주시 I, 상가동 ×××호에 있는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H에 대하여 임대인을 ‘E(피고인)’, 임차인을 ‘F’, 전세보증금을 ‘120,000,000 원’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는 그 무렵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앱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F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A 및 성명불상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대출금을 이 사건 H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F, A 및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2. 21.경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45』-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R, X, AD, AO, AP, Y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증인 F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제6회 공판기일 조서현출)
1.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G 대리인)
1. 수사의뢰(AL) - 보험사고내역, 진단서, 보험사고조사보고서, 차량 종합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24, 50, 51, 74, 각 붙임자료 포함)
1. 고소장(붙임자료 포함)
1. 부동산전세계약서(파주시 H), 계좌내역(M의 Q 1억 원), 임대차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53),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증거목록 순번 56), R G 내역, R와 B의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8), 각 계좌내역(A, AP, B), 표준임대차계약서(AF, AD), 건축물 소유자 정보 확인 결과(AF)
『2023고단2311』-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A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26, 각 붙임자료 포함)
1. 거래내역(E 송금)
1. 문서제출명령회신서(G)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A, D,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와 변호인
각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수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 F, AD 사기 부분은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따라갔을 뿐이고 채무자 R 사기 부분은 B, AP이 돈을 받으러 간다고 하여 따라가 근처에 있었을 뿐이며 채무자 L, X 사기 부분은 돈을 받으러 따라간 사실도 없는바, 각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과 변호인
피고인이 A가 운전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사실 및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차량에 동승한 것일 뿐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E과 변호인
피고인은 수당을 받고 전세계약 임대인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고, 비 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 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 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험사기에 있어 사고를 일으키는 것에 관하여까지 명 시적으로 모의를 하거나 이에 직접 가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보험사기의 일부 즉 고의로 일으킨 사고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 치 료를 받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 할 경우에는 공동정범으 로서 의율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대출을 신청하며 브로커를 구하고 브로커와 의사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범들에게 부동산 소재지나 허위 임대인, 임차인과 만날 장소를 알려 주며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L, R, AD, B, AP, X, A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에 관해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채무자 L 사건에서 F이 L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F이 L에게 전세대출을 제안할 때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함께 동조하였으며 F과 함께 L의 휴대폰으로 G 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를 조회하였고 대출브 로커로부터 받은 돈에 관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 점, ③ 채무자 R 사건에서 B이 R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대상 부동산이 정해졌다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R 등 일행이 인천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AP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대출금이 위 계좌로 입금 되도록 한 점, ④ 채무자 X 사건에서 X이 지인인 Y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돈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X의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G 측에서 확인을 위해 X에게 한 전화도 대신 받아 답변한 점, ⑤ 채무자 AD 사건의 대출금이 나오자 돈의 분배방법에 관 한 논의에 피고인도 가담하였고 브로커와의 연락도 피고인이 한 점, ⑥ 채무자 F, R, AD 사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받으러 갈 때 피고인이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F 사건에서는 임대인 E이 받은 대출금 일부를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채무자 AD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출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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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시 여러 곳에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각 사건에서 대출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의 왕래가 없는 주차장에서 발생했고 사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일행인 B, C이 탄 차량이 또다른 일행인 피고인, A, F을 태운 차량 쪽으로 후진하면서 들이받은 것인 점, ② 피고인은 공범들이 고의사고를 논의할 당시부터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접수를 할 때까지 일행과 함께 이동한 점, ③ 교통사고 발생 직후 C과 A가 차에서 내려 별다른 조치 없이 자연스럽게 바 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점, ④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 경위 및 그 구성원, 사고의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고의로 유발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는 점, ⑤ 그 럼에도 피고인이 사고경위 등에 관한 아무런 의문의 제기나 확인 없이 사고접수를 위해 자신의 주민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A에게 알려준 점, ⑥ 이에 비추어 설령 공범들이 카페 밖에서 고의사고를 논의할 때 피고인이 카페 안에 있어 그 당시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당시 내지 그 사고 직후에는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도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임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보험금을 기망으로 청구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임대인 명의를 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전세계약 체결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거액의 돈 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그 돈의 명목 등에 관해 별다른 확인 없이 자신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A 등에게 직접 송금해 준 점, ② 대출 당시 G 측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피고인이 A와 함께 성인피씨방 매매계약금 용도라고 답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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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식회사 G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범행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고, 보험사기 범행 역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 환수 과정에서 불 필요한 인적,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는 전세보증금 사기 대출 범행에 관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 지하지 못한 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E은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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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기재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진 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횟수, 맡은 역할, 편취한 금원의 액수, 편취금액의 실질 귀속 여부, 피 해회복 여부,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2272』-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R(가명, 여, 37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03: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AS에 있는, AT 앞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너 때문에 죽을 뻔 했다’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막아서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 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2.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같은 날 이 법원에 제 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