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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4.06.20 선고형사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폭행

2024노33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등으로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한 사건으로, 피고인 B의 폭행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피고인 A와 E의 형을 유지하되, B에 대해서는 범행 인정과 반성, 공탁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항소심은 A와 E에 대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B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징역 2년 2월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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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폭행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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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522자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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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노339 판결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폭행] 청주지방법원 제 2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4노339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 E 항소인 쌍방 검사 김승연, 전은석, 박정선(기소), 전진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테헤란(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이준 법무법인 와이케이(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김용락(피고인 E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3고단2145, 2023고단2272(병합), 2023고단2311(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24. 6. 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유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 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A)<각주1> 피고인 A는 2023고단2145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8월, 피고인 B: 징역 2년 4월, 피고인 E: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증인 F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허 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대출을 신청하며 브로커를 구하고 브로커와 의사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범들에게 부동산 소재지나 허위 임대인, 임차인과 만날 장소를 알려 주며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L, R, AD, 피고인 B, A P, X, AO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역할과 가담정도에 관해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채무자 L 사건에서 F이 L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고 F이 L에게 전세대출을 제안할 때 피고인 A도 그 자리에서 함께 동조하였으며 F과 함께 L의 휴대폰으로 G 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를 조회하였고 대출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에 관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 점, ③ 채무자 R 사건에서 피고인 B이 R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대상 부동산이 정해졌다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R 등 일행이 인천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가 AP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대출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점, ④ 채무자 X 사건에서 X이 지인인 Y에게 돈이 필 요하다고 하자 돈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피고인 A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가 X의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G 측에서 확인을 위해 X에게 한 전화도 대신 받아 답변한 점, ⑤ 채무자 AD 사건의 대출금이 나오자 돈의 분배방법에 관 한 논의에 피고인 A도 가담하였고 브로커와의 연락도 피고인 A가 한 점, ⑥ 채무자 F, R, AD 사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받으러 갈 때 피고인 A가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F 사건에서는 임대인 E이 받은 대출금 일부를 피고인 A 계좌로 송금받았고 채무자 AD 사건에서도 피고인 A가 대출금을 받아 다시 여러 곳에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가 각 사건에서 대출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F,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각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 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 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 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 A,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E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위하여 1, 9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들에 더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오상용(재판장) 장혜선 정태식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4. 6. 14.자 변론요지서는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 위 내에서 살펴본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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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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