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이유 2쪽 13행부터 3쪽 17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3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2018. 12. 10. 원고 의료법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의료법인에게 17,415,801,080원(2013. 5. 21.까지의 기간에 대한 7,635,905,270원과 2013. 5. 22.부터의 기간에 대한 9,779,895,810원을 합한 것이다)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 B에게 위 9,779,895,81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일정한 경우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신설되어 시행되었다. 이 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1. 3. 15.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공단부담금 부분을 20% 감액하여 총 환수금액을 감경하였다. 피고는 이후 2022. 4.경 '의료법인에 대한 공단부담금 감경비율을 상향하고 실질 개설자에 대한 공단부담금 감경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부 재량준칙을 개정한 후, 2022. 9. 21. 원고들에 대한 환수금액을 각 감경하였다.
바. 피고는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등 이 선고되자, 2023. 11.경 '본인일부부담금의 감경조항을 신설하고 공단부담금 감경 항목과 비율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부 재량준칙인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재량준칙'이라 한다)'을 새로 마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량준칙에 따라 원고 의료법인의 개별 감경항목의 감액비율을 합산하면 51%가 되는데 이는 제11구간(51% 이상 55% 이하)에 해당한다고 하여 최종 감경비율을 55%로 정하였고,
원고 B의 개별 감경항목의 감액비율을 합산하면 29%가 되는데 이는 제6구간(26% 이상 30% 이 하)에 해당한다고 하여 최종 감경비율을 30%로 정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재량준칙 적용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1. 16.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환수금액을 6,652,157,84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6,845,927,060원으로 각 감경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감액결정을 '이 사건 감액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즉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6,652,157,840원과 원고 B에 대한 6,845,927,060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환수금액은 2013. 5. 21.까지 기간에 대한 7,635,905,270 원과 2013. 5. 22. 부터의 기간에 대한 9,779,895,810 원을 합한 17,415,801,080원인데, 위 최종적인 감액결과에 따라 위 6,652,157,840원 중 2013. 5. 22.부터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면 3,735,539,369원(= 9,779,895,810원 × 6,652,157,840 원 ÷ 17,415,801,08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6, 7, 9 내지 14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된 부분에 관한 이 사건의 소의 적법 여부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환수대상자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후 그 환수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수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환수금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환수처분과 별개 독립의 부당이득 환수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환수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환수금의 일부취소라는 환수대상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환수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환수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 3957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 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감액결정으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6,652,157,840원과 원고 B에 대한 6,845,927,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 므로,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없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본인일부부담금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근거법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
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관련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에 관하여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었던 기존의 법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23. 7. 17. 선고 2017도1807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면 원고 B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 운영과정에서 횡령 · 배임 등의 위법행위 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요양법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관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내용은 제1심판결 5쪽 3, 15행의 "국민건강보험법"을 "구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이유 5쪽 3행부터 5쪽 18 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감액결정에 의한 하자 치유의 불허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있던 하자를 전부 취소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량준칙을 통해 일부 취소하거나 없애는 형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재량권 일탈 · 남용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원고 B이 의료인의 진료행위 등에 개입하지 않은 점, 요양급여비용의 내용에 대하여 허위 부당청구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 B의 편취금액 중 대부분은 의료기관 운영비용 등에 사용된 점 등을 모두 종 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제공한 요양급여의 대가로 받는 비용으로서 요양기관이 피고에게 청구하여 받는 공단부담금과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하여 받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된다(제41조, 제44조, 제47조). 그런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징수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비용'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피고가 징수 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가입자 등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 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은 공단부담금에 대한 부분과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부분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관련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 · 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 ·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 운영을 위 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 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의료법인의 정관, 이사 및 이사회가 유명무실하여 외형상 존재할 뿐이었고, 원고 B은 2008.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실질적으로 원고 의료법인 운영의 핵심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들의 재산이 혼용되어 원고 의료법인의 재산이 형해화 되었고, 이 사건 요양병원의 수익 내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원고 B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인 정되어 원고 B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 ·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따라서 비의료인인 원고 B이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개설 ·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병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관련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이유 12쪽 16행부터 14쪽 7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2쪽 16, 18, 20행, 13쪽 11, 13, 15, 20, 21행의 "국민건강보험법"을 "구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쪽 9행의 "이 사건 병원"을 "이 사건 요양병원"으로 고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3) 이 사건 감액결정에 의한 하자 치유 불허 여부
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 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자의 치유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하자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 이후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내부적으로 마련한 이 사건 재량준칙을 적용하여 2024. 1. 16. 원고들에 대한 환수처분 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감액결정은 하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감액하는 처분으로서 이 사건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에 해당하고, 그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하자의 치유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은 하자의 치유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감액결정 자체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참조).
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도 크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 을 고려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규정 내용, 체계와 입법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이른바 과잉진료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 · 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 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중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 전액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징수하 거나,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징수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등 참조).
(3)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 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 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 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4) 다만,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재량준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 1743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 · 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규모, 원고 B이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도모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적 필요가 이로 인해 원고 의료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재량준칙을 다시 개정하여 이 사건 재량준칙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재량준칙은 종전의 재량준칙에 비하여 ①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도 환수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감경비율의 범위를 최대 90% 로 확대하였으며, ③ 감경항목별로 그 비율과 구간을 세분화 · 구체화 하였다.
이 사건 재량준칙은 총 6개 항목[의료기관(약국) 개설 · 운영 과정에서의 사무장과 개설명의자의 역 할과 불법성의 정도, 요양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 관련 불법운영 기간별 감경, 요양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 금액별 감경, 의료기관(약국)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배분의 참여여부, 요양급여(건강 검진)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시행 여부 · 과잉진료에 해당 여부),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으로 각 세부 구간을 설정하여 그 위반 정도에 따라 환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재량준칙의 개정 내용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부당이득징수 금액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들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재량준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재량준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 렵고, 이 사건 재량준칙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의료법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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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사건 감액결정 후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의료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 B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 B의 연대책임의 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고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제57조 제 1항), 이 사건 요양병원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제5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제57조 제2항), 위 제57조 제2항의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날부터 시행된 사실, 2013. 5. 22.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감액결정을 거쳐 원고 의료법인에 최종적으로 부과된 징수금은 3,735,539,36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개설자인 원고 B에게 원고 의료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징수금은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징수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B 에게 원고 의료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징수금은 앞서 본 3,735,539,369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3,735,539,369원의 징수금에 관한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 · 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는 점과 이 사건 재량준칙의 내 용 및 피고의 적용내역 등은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또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B이 원고 의료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재산을 혼용하고 원고 의료법인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 받았으며, 가사 원고 B이 주장하는 내역을 모두 공제하더 라도 순수하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원고 B에 대한 환수금액 이 원고 B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부당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3,735,539,369원으로 축소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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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3,735,539,36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가 2018. 12. 10. 원고 B 에게 한 6,845,927,0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3,735,539,3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정선재 이승련